UPDATED. 2024-04-26 18:37 (금)
삼성 "근거없는 허위폭로 사실무근"
삼성 "근거없는 허위폭로 사실무근"
  • jcy
  • 승인 2007.11.05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 김 변호사 주장 조목조목 반박 자료 배포

삼성그룹은 5일 '김용철 변호사 주장에 대한 삼성의 입장'이라는 배포한 25페이지짜리 자료를 통해 김 변호사 이번 폭로가 근거없는 허위폭로라고 밝혔다.

삼성은 배포 자료를 통해 김 번호사 행동의 동기와 배경, 주장의 진위, 주장의 사실관계 등을 지적하며 조목조목 반박한 뒤 김 변호사의 주장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김용철 변호사 주장에 대해 삼성이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

먼저 삼성 임원으로 재직했던 김용철 변호사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 여러분과 국가 기관에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 변호사는 '97년 삼성에 입사한 후 구조조정본부 법무팀과 재무팀을 거쳐 2년여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다 3년전 퇴직하였습니다.

그동안 삼성은 김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최대한의 관용과 인내심을 갖고 대응을 자제해 왔습니다.

삼성의 발전과 장래를 염려하는 정의구현사제단의 뜻을 헤아린다 하더라도, 근거없는 허위 폭로가 잇따르고 억측과 오해가 확산되어 삼성의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 및 해외 현장의 글로벌 사업 수행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대응으로 자제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검찰, 사법부 등 국가 기관의 명예와 신뢰에도 누를 끼치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해명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작년 2월 정도경영과 투명경영, 사회공헌 확대를 국민 앞에 약속드린 후 지금까지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은 국민 여러분께 드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국가 사회에 이바지하고 경제 발전에 매진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국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1. 김용철 변호사 행동의 동기와 배경
1. 중요한 것은 오직 진실
□ 김 변호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주장이 사실인가, 허위인가 하는 것임
- 김 변호사를 처음 인터뷰한 시사IN의 기사 머리말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그의 주장은 약점은 있고,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돼 있지 않음' (시사IN 11월 6일자, 13쪽)
- 김 변호사의 폭로는 그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의 존재 外에는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가 없고 대부분 일방적인 주장뿐임
□ 결국 김 변호사 주장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말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수적임
- 일부 언론매체, 시민단체, 종교단체는 김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양심고백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음
- 그리고 김 변호사가 특수부 검사 출신의 법조인인데다가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핵심 임원을 지냈다는 점을 근거로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고 있음
- 김 변호사가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재무팀과 법무팀 임원으로 7년간 일한 것은 맞지만 자금관리 업무를 처리한 바는 없음
또 김 변호사는 삼성의 S급 인재로 재무팀에서 운영팀장을 역임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운영팀장이라는 직제 자체가 없었고 S급 인재는 세계적인 엔지니어나 마케팅 전문가 등에 해당되는 것이지 김 변호사와 같은 스탭은 대상이 되지 않음
⇒ 따라서 법조인이라는 자격과 삼성의 핵심 임원이었음을 근거로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동기와 배경에 대해
김 변호사의 행동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것은 법조인이자 오랫동안 삼성의 임원으로서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혜택을 받은 사람이 왜 삼성을 공격하는가 하는 점임
□ 김 변호사는 폭로의 동기와 배경으로 다음 세가지를 주장하고 있음
- 삼성이 법무법인 서정에 압력을 넣어 자신을 퇴출시켰음
- 양심의 발로 및 삼성의 변화에 대한 갈망
- 자신의 妻가 삼성 ○○○에게 농락당했음
① 삼성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
- 김 변호사는 주간지 인터뷰,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2007년 5월 자신이 몸 담고 있던 법무법인 서정에서 2개월간 휴직 권고를 받았다가 결국 삼성의 압력에 의해 쫓겨났다고 밝히면서 고민 끝에 폭로할 결심을 굳혔다고 주장하고 있음
- 김 변호사가 서정을 그만둔 것은 삼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로, 이는 서정 측에 확인해보면 바로 알 수 있음
→ 김 변호사의 행동은 동기 자체부터 허구임
- 서정 측의 설명은 다음과 같음
·김 변호사가 개인적 비리, 내부 변호사들과의 마찰과 갈등, 부적절한 처신과 변호사 직업윤리 위반 등의 문제가 있어 파트너 회의에서 2개월 휴직을 결정했으며, 휴직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돼 퇴출을 결정한 것임
·이 같은 김 변호사의 개인적 문제는 퇴직 후에도 이어져 서정에서 나간 뒤에도 서정의 법인카드로 4,8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간 사실이 드러나 현재 서정 측이 김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김 변호사는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의 한 인사가 (내가 쓴) 한겨레 기사를 트집 잡아 로펌에서 날 내쫓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와 반대임
·삼성의 현 법무실장은 김 변호사가 퇴출될 것이라는 소문을 전해 듣고, 오히려 서정의 선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 변호사가 서정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 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까지 했으나, 선배 변호사는 서정 내부의 사정과 김 변호사의 개인 문제를 들어 거절했음
⇒ 삼성의 압력이 허구라는 사실은 김 변호사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 변호사의 처(妻)는 금년 8 ~ 9월 김 변호사와 같은 주장을 담아 삼성 회장실 등에 3통의 편지를 보냈음
그 편지에 "서정은 삼성 핑계대면서 김 변호사를 내쫓았죠"라고 언급된 것을보면, 김 변호사의 서정 퇴출이 삼성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내부의 원인이나 갈등 때문이었음을 김 변호사나 처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임
② 양심의 발로라는 주장
- 김 변호사는 자신의 행동이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함
·삼성의 실체를 깨닫고 양심이 움직였다(시사IN 인터뷰)
·(삼성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내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겨레21 인터뷰)
- 10여년 동안의 침묵과 갑작스런 양심의 움직임?
·김 변호사는 삼성과 10년 이상 직접적인 인연을 맺어 왔으며, 1997년 입사 이후 2004년까지 7년간 구조조정본부 재무팀, 법무팀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스톡옵션 차익, 급여 등으로 일반인이 생각하기 힘든 거액을 받았음
·또한 김 변호사는 삼성 근무 중에는 한번도 문제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며, 퇴직 후 3년간 고문변호사로서 정기적으로 고문료를 받을 때까지도 아무 말이 없었음
⇒ 회사 재직, 고문변호사 기간 중에는 아무 말도 않다가 고문계약이 끝난 시점에서 이처럼 근거없는 주장을 하는 것을 과연 양심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지?
③ 처(妻)가 삼성 ○○○에게 농락당해서라는 주장
- 김 변호사의 처는 시사IN 11월 13일자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의 상관인 ○○○가 자기를 관리, 감시, 농락했고 결국 이혼하게 됐다고 하고 있음
→ 김 변호사도 처가 지난 9월 삼성에 편지를 보내고 나서 ○○○가 처를 관리했음을 감지하게 됐고, 그제서야 아내가 왜 양심상 나와 못 살겠다고 했는지 알 것 같다고 언급 (시사IN, 11월 13일자 29쪽)
⇒ 그러나 ○○○는 이런 사실이 없으며, 단지 김 변호사 처 또는 김 변호사 본인의 부탁으로 세 번을 만나 김 변호사의 직장 적응에 대해 공개 장소에서 대화한 것뿐이라고 하며, 면담 내용은 그때그때 김 변호사에게 알려 줬고, 김 변호사도 '고맙습니다. 집사람 때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고 함.

⇒ 또한 김 변호사는 처가 양심상 가책을 느껴 이혼하게 된 것처럼 발언하고 있지만, 그의 처는 편지에서 김 변호사가 불륜이 있었고, 자기를 배신했음을 시사하고 있음
'김변이 내게 해한 죄, ○○○라는 창녀같은, 개처럼 충성하고 일해서 번 수십억을 함께 쓰고 훔쳐간 여러 창녀들이 또 있군요'
※ 이 편지를 보면 그 자체로 김 변호사 부부가 어떤 인물이며, 어떤 심리 상태에서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겠지만, 내용 자체가 워낙 근거가 없고 많은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중임
3. 김 변호사가 삼성에서 퇴직한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
이처럼 김 변호사가 삼성을 공격하는 동기가 그의 주장과 달라 정말 왜 그랬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퇴직한 이후 삼성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것임
① 퇴직 이후 몇 차례 금전적 지원을 요청
- 삼성의 4개 계열사는 2004년 김 변호사가 소속된 서정과 고문계약을 맺고 2007년 9월까지 3년간 매달 2200만원씩 (세금 10% 포함) 고문료를 지불했음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삼성이 지급한 고문료 2200만원이 서정의 계좌로 입금됐지, 자신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함
·이는 김 변호사가 법인소속 변호사로서 개인 사업자 등록증이 없었던 데다 본인이 서정의 법인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며, 서정 측에서도 세금과 사무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음
- 이후 김 변호사는 2004년 가을 자신의 법인이 삼성의 특허 업무를 맡게 해 달라고 부탁해 왔으며, 삼성은 실무 협의를 거친 후, 그 해 12월부터 삼성중공업의 특허 업무를 서정에 맡겨 현재까지 총 3억 5,500만원을 지급하였음
- 그러다 2005년 11월에는 "법무법인 운영비가 매달 10억원 이상 들어 많이 벌어야 하는데, 대기업 사건은 거의 없고 자질구레한 사건들만 있어 큰돈 벌기 어렵다. 더 도와 달라"고 부탁해 왔으나, 응하지 않았음
② 고문계약이 끝날 무렵에 온 편지
- 삼성과 김 변호사의 고문계약이 끝나 가던 금년 8월 김 변호사의 처는 삼성전략기획실 고위 임원과 회장실 앞으로 자필 편지를 보내 "이 달 8월로 김 변호사에 대한 대우가 끝나나요"라며 고문계약이 끝나는 사실을 언급
→ 이어서 "삼성은 비리의 첨탑이요 온상"이라고 주장
- 당시 삼성은 편지 내용이 터무니없어 아무런 응답이나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로부터 한두 달 지나 김 변호사가 언론사에 찾아가 뭔가를 터뜨릴 준비를 한다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음
※ 김 변호사 처가 보낸 3통의 편지
- 김 변호사 처는 지난 8, 9월 김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담아 과거 삼성 재직시 인연을 맺은 임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모욕, 협박성의 편지 3통을 잇따라 보냈음
·삼성에 관한 좋지 않은 정보들을 공개해서 (삼성 간부들의) 명예를 우리가 당한 만큼 밟아 줘야 한다면 그건 제가 할 겁니다.

·지금도 김 변호사 이름으로 주식도 통장도 있겠죠. … 김용철은 왜 검찰에, 금감원에 고발하지 않을까? 왜 그냥 내 주식이라고 우기지 않을까?"
·이 달 8월로 김에 대한 대우가 끝나나요. 김의 이름으로 된 주식도 처분했다죠.

·세상 사람 다 알도록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죠.

·난 많이 참는 사람이지만 보복은 철저히 합니다.

※ 또한 편지에는 존경받는 중진 법조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가 김 변호사를 두 차례나 배신했다고 비난하고 있고, 고위공직자인 다른 선배가 부하 부인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해 문제가 되었을 때 김 변호사를 해결사로 동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조계 인사라면 누구나 이 주장이 터무니없이 황당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임
Ⅱ. 김용철 변호사 주장의 진위
□ 김 변호사가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삼성이 김 변호사 몰래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 50억원 관리
- 비자금은 계열사 분식결산으로 조성
- 삼성이 현직 검찰 주요 간부 40여명에게 떡값으로 한 번에 500만 ~ 1,000만원씩 년 10억원을 지급했으며, 그 중에는 대법관도 있음
- 이건희 회장의 지사사항이라는 문건 (로비 지침서)
- 에버랜드 사건의 증인, 증언은 조작됐으며 축소 로비도 있었음
※ 김 변호사가 주간지 인터뷰를 통해 주장한 내용 중 차명계좌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며, 그중 상당 부분은 김 변호사가 한겨레신문 기획위원으로 있던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와 비자금 관련 특집 기사에서 이미 보도된 것들임(2005년 8월 20일자 4면, 2006년 5월 10일자 3면)
→ 삼성은 문제의 기사가 보도된 직후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신문사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음
※ 김 변호사의 주장에 허위, 과장, 왜곡 등 상식적으로도 터무니없는 내용이 많아 반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를 막기 위해 주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림
1. 김 변호사 명의 차명계좌 문제
□ 김 변호사는 자신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자신도 모르는 삼성의 비자금 50억원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삼성이 임원 1000여명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
-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김인국 총무 신부는 김 변호사 주장을 토대로 삼성 주요 임원급이 2,000명인데 모두 비자금이 숨겨진 차명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최소한 (1인당) 50억원으로 따져도 비자금 규모가 10조원이 될 것이라고 언급(11월 2일 경향신문)
⇒ 우선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을 비자금과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김 변호사가 주장하는 차명계좌는 회사와는 관계가 없는, 말 그대로 이름을 빌려 쓴 계좌임
- 김 변호사 명의의 차명계좌는 김 변호사가 구조본 재무팀에 근무할 당시 친하게 지냈던 동료가 김 변호사의 사전 양해를 얻어 개설해 사용한 것으로 김 변호사는 퇴직 이후에도 매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제공받아 자신이 대신 납부해 왔음
- 이 차명계좌와 관련한 진상은 해당 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 조사 등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임
※ 다만 이 계좌의 자금규모 및 조성과정 등에 관해 구구한 억측이 일고 있어 개략적인 내용 정도는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이 계좌는 회사와는 관계가 없는 특정 개인의 재산으로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약 7억원의 개인재산을 계좌에 입금해 삼성전자 등 주식에 장기 투자했고, 이후 주가가 상승해 2004년 이후 총매각 금액이 50억여원이 된 것임
- 또 김 변호사는 50억원 계좌 外에도 여러 개의 차명계좌가 더 있다고 주장하나, 김 변호사 명의로 된 계좌들은 주식 거래용 증권계좌와 주식배당금, 매각대금 등을 관리하는 예금계좌로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자금이며, 그 총액이 50억여원임
- 현재 대부분의 자금은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 일부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사용처가 밝혀지면 이 계좌는 회사 비자금과는 관련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임
2. 계열사의 분식결산 주장에 대해
□ 김 변호사는 삼성 계열사들이 이중장부를 이용한 수주금액 부풀리기와 건설공사 등의 분식회계를 통해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회사는 통상 결산기에 회계처리 방법들을 비교 검토하거나 세무 조정 등을 거쳐 최종 결산을 하게 됨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의 경우 재무회계상으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된 비용일지라도 세법에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되었을 경우 세무회계상으로는 초과된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산기에 차이를 조정하게 되는데, 아마도 非 전문가인 김 변호사가 이러한 실무상의 검토·조정 업무를 회사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오인해 잘못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임
⇒ 삼성의 모든 회사는 발생한 재무사항들을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정밀한 감사를 받아 산출된 재무상황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분식회계는 없음
3. 검찰, 법원을 상대로 로비했다는 주장
□ 한겨레신문 2007년 11월 1일자 보도에 의하면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이 현직 주요 검찰간부 40여명에게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직급에 따라 한 번에 500만 ~ 1,000만원씩 정기적으로 건넸으며, 삼성 구조조정본부가 검찰 관리에 드는 비용이 연간 1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정의구현사제단의 김인국 신부는 김 변호사의 말을 토대로 지난 11월 1일 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삼성의 로비대상에 현직 대법관도 있다고 언급
- 김 변호사도 언론 인터뷰에서 삼성 재직시 검찰 인사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고 주장했으며, 김 변호사의 처는 편지에서 김 변호사가 검사 등에게 술 접대 등으로 로비하는 것이 싫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주장
⇒ 삼성에서는 검사나 판사를 상대로 떡값이나 휴가비 등을 돌린 적이 없으며, 김 변호사에게 그같은 일을 지시한 바도 없음
- 삼성은 김 변호사가 현직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입사한 케이스여서 예우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었기 때문에 로비를 지시할 상황이 아니었음
- 만일 김 변호사가 법조계 등의 인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했다면, 이는 전적으로 김 변호사가 사적 관계에서 한 일이지 회사에서 로비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음
※ 현재 김 변호사는 로비 명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검찰 사정에 밝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명단을 반나절 안에 손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출처 불명의 괴(怪) 명단이 나돌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한 바 있음
4. 회장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에 대해
□ 김 변호사가 공개한 문건은 이건희 회장이 식사 자리나 일상 생활에서 자유롭게 한 말을 수행하는 직원이 메모해 두었다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인데, 이를 거창하게 '로비 지침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임
□ 아시다시피 이건희 회장은 최근 수년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자택과 해외 등지에서 그룹의 장기 발전방향을 구상하거나, 주요 거래선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음
- 이에 수행 직원이 회장의 말을 메모해 두었다가 중요하고 긴급한 업무지시는 즉시 전달하고, 단순히 참고할 사항은 모아 두었다가 몇 달에 한 번씩 정리해서 당시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참고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임
⇒ 공개된 문건을 보면 대부분이 국제경제 동향, 제품 개발, 고급인력 확보 등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들이고, 와인이나 호텔 할인권에 대한 언급도 주었을 경우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라는 취지였음
이같은 회장의 발언 메모는 한겨레신문에도 보도된 것처럼 이행되지 않고 검토 단계에서 폐기된 것들도 많음
5. 에버랜드 사건 조작 및 축소 로비 주장에 대해
□ 김 변호사는 삼성 법무실이 에버랜드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관련자들로 하여금 위증케 하거나 관련 참고인들을 빼돌려 수사를 방해했고, 검찰 수사를 축소하거나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
⇒ 기업 법무실은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 논란이 일어나 형사고발이 되면 변호사가 관련 당사자들을 면담하여 그들의 기억과 경험, 의견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 쟁점과 증거관계를 분석한 후, 그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업무임
⇒ 김 변호사의 사실관계 조작 주장은 에버랜드 사건 1, 2심 재판에 비춰 봐도 모순임
- 1, 2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사들은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거의 없이 검찰의 증거 제시에 거의 다 동의하여 대부분 검찰의 주장대로 확정된 상태이며, 다만 그 인정된 사실들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판단에 대해서만 검찰과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의견을 달리 하고 있는 것임
⇒ 수사과정에서도 전환사채 발행에 관여한 에버랜드 실무진, 이사진, 개인 및 법인 주주 전원은 물론 관련 참고인은 빠짐없이 조사를 받았고, 김인주, 유석렬, 이학수, 현명관 등 당시 비서실의 핵심 임원들도 모두 검찰에 소환되어 수차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는 수사기록을 보면 명백함
→ 김 변호사는 도대체 어떤 증인을 어떻게 빼돌려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임
⇒ 사건 축소를 위해 로비를 하였다는 주장도 터무니 없음 이 사건은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무려 3년반에 걸쳐 철저하고 방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현재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률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
⇒ 이 사건의 쟁점은 사실 관계가 아닌 법률 판단의 문제임. 허태학, 박노빈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발인 31명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최종적인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피고인을 바꿔 치기하거나 증인, 참고인을 빼돌렸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검찰 조사실과 같은 방을 꾸몄다는 것도 사실무근임
Ⅲ.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과 사실 관계
김용철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폄하, 매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같은 말이 상황, 시간, 장소에 따라 바뀌고 있고, 내용이 어떻게 왜곡되고 조작되었는지를 지적하자는 것임
1. 돈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 받았다
□ 김 변호사는 10월 29일 한겨레21 인터뷰에서 "그쪽은 나를 미친 놈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다. 딜(거래)은 내가 한게 아니라 저쪽에서 했다. 로펌을 차려 준다고 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 양쪽 모두에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하는 말은 다 똑같다. 반은 회유고 반은 협박이다."라며 대화를 위한 삼성 측의 시도를 회유와 협박으로 비난
□ 같은 날 시사IN 인터뷰에서도 "한편으로는 삼성에서 돈을 주겠다고 하고, 로펌을 차려 주겠다고 한다"고 하면서 삼성이 회유하고 있다고 발언
□ 또한 11월 2일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김인국 신부는 "김 변호사가 사제단을 찾기 전까지 삼성 측이 지속적으로 찾아 오거나 연락해 (폭로하지 않으면) 거액을 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삼성측의 문자메시지도 보관해 사제단에 전달했다"고 발언
⇒ 김 변호사가 사제단에 전달했다는 문자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시 이학수 부회장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다음 6건으로 모두 만나서 대화를 해 보자는 내용임
- 10.20(土) 08:50 이학수 실장입니다 어제밤 댁 방문했습니다
이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 10.20(土) 11:09 김 변호사 통화바랍니다 12시경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대화 원합니다 이학수
- 10.20(土) 12:17 그동안 김 변호사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로 오해도 있고 일이 많이 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적극 도울테니 나를 믿고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 10.20(土) 22:56 김 변호사 우리 서로 좋았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김 변호사와 이렇게 될만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
- 10.21(日) 16:31 김 변호사가 적어도 내한테는 답을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실망스럽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음만 먹기만 하면 나와 만나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0.23(火) 11:39 김 변호사 만나기가 거북하면 통화라도
해봅시다
※ 이는 김 변호사의 처가 편지에서 과거의 동료들을 험하게 매도하고 악감정을 갖고 있기에 김 변호사의 상사였던 이학수 부회장이 '내 하고는 만나고 대화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보낸 것임
※ 그리고 김 변호사는 삼성이 자신을 돈으로 회유하려 하고 로펌을 차려주겠다는 제의를 했다고 주장하나, 삼성은 결코 그런 적이 없으며,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언제 누가 제의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임
2. 에버랜드 재판장에게 30억원 뇌물주라는 지시 거절했다
□ 김인국 신부는 11월 2일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가 에버랜드 재판장에게 30억원을 갖다 주라는 지시를 거절해서 회사를 그만 두게 된 것"으로 언급했음
□ 그러나 김 변호사는 10월 29일 한겨레21 인터뷰에서 "2003년말부터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되는 6개월 동안 나는 업무에서 배제됐다. 나하고는 의논을 안 했다"고 한 바 있음
⇒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 변호사는이미 2003년말부터 퇴직한 2004년 6월까지는 업무에서 배제되었을 것인데, 2004년 3월말에 시작된 에버랜드 1심 재판의 재판장에게 30억원을 주라고 은밀하게 지시받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 11월 29일 시사IN에 보도된 자술서 사진을 보면 삼성전자 CB건 관련 30억 글씨가 보이는 것을 봐도 말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삼성고위층은 국세청 신참 집의 화분갈이 한다는 폭로
□ 10월 29일 시사IN과 인터뷰에서 "삼성은 국세청 공무원 관리에 역점을 뒀다. 회사 고위층은 국세청 신참직원의 집에서 화분갈이를 해줄 정도로 정성을 들였다"고 폭로
⇒ 이 것은 수년전 이학수 부회장이 임원 몇몇과 식사 자리에서 한 얘기를 현재 일처럼 과장, 왜곡되게 말한 것으로 생각됨.

"30년도 넘은 일인데 모직 대구공장 사원 때 세무서 담당이 서류 제출하면 다시 해 와라. 고쳐서 가져가면 또 해와라 하면서 못살게 군 적이 있었다. 하도 답답해서 하소연이나 하려고 집으로 찾아갔더니 화분갈이를 하고 있길래 거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인간적으로 친해져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
4. SM5 1호차는 국세청 국장 몫이었다는 폭로
□ 10월 29일 시사IN 인터뷰에서 "삼성의 SM5 1호 신차도 국세청 국장 몫이었다"고 밝혔음
⇒ SM5 1호차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 '98년 2월 이건희 회장이 구입하여 사용하다 현재는 삼성교통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음
5. 타워팰리스를 계약하지 않은 이유
□ 10월 29일 한겨레21 인터뷰에서 "삼성에 와서 타워팰리스 계약하라는 거 안했다. 살지도 않을 집인데 주소 옮겨 놔야 하잖아. 삼성에서 하는 짓이 다 그렇다"고 하면서 삼성이 제의한 특혜를 거절한 것처럼 발언
⇒ 그러나 '98년 타워팰리스는 분양률 63%의 미분양 상태였으며, 누구라도 살 수가 있는 상황이었음
6. 차명계좌는 내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 10월 29일 한겨레21의 26면 인터뷰에는 "삼성은 나의 동의없이 은행 증권사 등에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이용해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자금세탁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내가 입사할 때 제출한 주민등록증 복사본과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도장을 이용해 수시로 신규 통장을 개설하고 해지했다"고 하였음
□ 같은 날 시사IN 인터뷰에도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과 신한굿모닝증권 도곡지점에서 삼성은 내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개설한 뒤 비자금을 관리했다."고 하고 있음
⇒ 같은 날 한겨레21의 31면에서는 "입사후 비서가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해 준 기억이 난다. 그것을 이용해 만들지 않았겠나"고 하고 있음
⇒ 그러나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는 "김 변호사는 이 통장들을 처음 만들 때 삼성 측에 동의를 해준 건 사실이지만, 통장에 거액이 드나든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로 보도
7. 차명계좌를 인지했다는 시점
□ 10월 29일 한겨레21 인터뷰에서 계좌존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가 언제냐는 질문에 "퇴사한 뒤인 2004년말의 일이다. 우연히 집에 굿모닝신한증권 도곡지점에서 내역서가 날라 왔다"면서 삼성 퇴직 후에야 알게 됐다고 함
□ 10월 29일 SBS 8시뉴스도 "김 변호사는 삼성에서 퇴직하고 나서 소득정산과정에서 문제의 차명통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사제단은 주장했습니다"라고 보도
⇒ 그러나 같은 날 KBS 9시뉴스는 김 변호사의 전화 녹취로 "계좌가 있는지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 것은 한달 쯤 됐고. 세무사 통해서 2, 3주전부터 찾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구요."라고 보도
⇒ 특히 증권계좌의 경우 잔고 및 거래내역 통지, 배당금 수령 안내, 주총소집 통지 등을 본인에게 고지하기 때문에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를 김 변호사가 몰랐을 리가 없음
8. 차명계좌 소득세 내고 있는 것도 몰랐다
□ 10월 29일 문화일보는 김 변호사가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어떤 계좌인지도 모르는 내 명의 통장에 지난 3년간 이자만 1년간 1억 8,000여만원씩 쌓였다. 통장이나 도장도 없는데다 삼성측에서 내 세무사와 연락해 세금 납부를 처리해서 나는 최근까지도 비자금의 실체를 몰랐다"고 밝혔다고 보도
⇒ 그러나 10월 31일 한겨레신문에서는 "올 5월 삼성 전략기획실 직원이 찾아와 세금이 이렇게 나왔으니 대신 내 달라며 세금 액수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갔다"고 보도
⇒ 이는 금년만의 일이 아니며, 김 변호사가 퇴직한 이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소득 및 세금 내역을 본인에게 계속 알렸고, 납부할 세금액과 자료를 보낸 바 있음
9. 삼성 비자금 규모
□ 10월 29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본인 동의없이 개설돼 비자금 조성에 이용되고 있는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는 천여 개에 이른다"고 발표하였고, 같은 날 CBS 노컷뉴스는 "비자금 금액은 최대 수조원에 이른다고 김 변호사는 주장했다"고 보도
⇒ 그러나 11월 2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는 "주요 임원급이 2,000명 정도 되는데 모두 다 차명계좌 비자금이 있을 것이고, 최소한 50억원으로 따졌을 때 규모가 10조원은 된다"고 밝혔음
10. 삼성에 입사하게 된 배경
□ 김 변호사는 10월 29일 시사IN 인터뷰에서 "내가 지원했다. 국가 다음으로 망하지 않고 월급이 나올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다. 사실 아들 녀석 대학등록금은 빚 안 얻고 벌었으면 하는 가난한 검사의 바람이 있었다"고 하였음
□ 그러나 그간 주변 지인들에게는 "삼성은 DJ 집권 직후 호남 출신인 나를 데려다 잘 써먹고는 참여정부가 들어서자 이종왕을 데려다 놓고 나를 팽시켰다"고 한 바 있음
⇒ DJ 집권 직후 자기를 데려다 잘 써먹었다고 하는데 김 변호사가 입사한 때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97년 8월로 당시에는 누가 집권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입사 자체도 본인이 스스로 희망한 것임
11. 삼성에서의 역할
□ 10월 30일 노컷뉴스는 "김 변호사의 업무는 법률검토와 자문은 물론 내부 감찰과 대외로비, 지배구조 변화문제 등 그룹의 은밀한 일을 담당했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법무실장 자격으로 매주 수요일 열리는 사장단회의는 물론, 2주에 한번 꼴로 이학수 부회장 주재로 열리는 구조조정위원회의 멤버로도 참석했었다."고 보도
⇒ 김 변호사는 당시 법무실장이 아닌 법무팀장으로서 다른 팀장과 마찬가지로 회장단 및 일부 주요 사장이 참여하는 구조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가 없었고, 또 당시 구조조정위원회는 이학수 부회장이 아니라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이 주재하였음
또한 법무팀의 역할도 경영상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이지 보도 내용처럼 내부 감찰, 지배구조 변화가 아님
12. 삼성에서 받은 고문료 7억원에 대해
□ 법무법인 서정과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는 "삼성 고문료는 법무법인 서정과 계약 한 것으로 서정이 받은 것이다"라고 본인이 받지 않았음을 주장했음
⇒ 그러나 10월 29일 한겨레21 인터뷰에서는 "삼성 임원의 퇴직후 프로그램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여 본인이 직접 고문료를 받았음을 밝히고 있음
※ 삼성에는 김 변호사가 밝힌 것과 같은 퇴직후 프로그램이 없고, 고문계약은 본인 요청에 따라 관련 4개 계열사와 체결한 것임
13. 나는 삼성 구조본의 운영팀장이었다
□ 김 변호사는 자신이 삼성 구조본 재무팀 근무중 운영팀장을 했었다고 하면서 삼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물증의 유무에 관계없이 확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삼성 구조본에는 운영팀장이라는 직제 자체가 없음
14. 김 변호사는 삼성의 S급 인재였다
□ 시사IN 주진우 기자는 10월 3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이 분이 정신이상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삼성을 먹여 살린다는 S급 인재였습니다"라고 설명했음
⇒ 김 변호사도 11월 3일 MBC 뉴스후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위상과 역할 부각을 위해서인지 자신이 S급이었다고 했으나, S급 인재는 세계적 기술 보유자, 또는 그에 준하는 마케팅, 디자인 등 경영 노하우 보유자를 뜻하는 것으로 2003년 6월부터 글로벌 인재 영입을 위해 도입하였으며, 김 변호사처럼 스탭이나 기존 임원은 해당되지 않는 것임
15. 현재 무일푼이다
□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서정의 변호사들에게 자기는 현재 돈이 없다고 말한 바 있고, 김 변호사의 妻도 편지에서 김 변호사를 "무일푼에 환자일 뿐"이라고 썼음
⇒ 그러나 김 변호사는 삼성 재직 7년간 스톡옵션을 포함 100억원 남짓 받았으며, 재직 중에도 동료들에게 "내가 재테크를 잘해서 재산이 150억원쯤 된다"고 한 바 있으며, 잠실 아파트 外에 수도권 일원에 아파트 몇채, 상가, 별장, 땅 등을 갖고 있다고 자랑했다고 함
16. 삼성에서 자신을 납치하려 한다는 호소
□ 김 변호사는 정의구현사제단을 찾아간 자리에서 "삼성에서 24시간 밀착 감시, 미행하면서 납치하려 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함
⇒ 김 변호사의 고교 후배인 삼성의 某 상무가 김 변호사의 최근 움직임을 전해 듣고 그를 만나 설득하기 위해 별장으로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관리인에게 명함을 주며 연락해 달라고 한 것, 또 이학수 부회장이 집으로 찾아 간 일을 미행과 납치로 주장하는 것임
⇒ 이러한 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남기기까지 했는데, 납치하러 간 사람이 문자까지 남길 리는 없음
17. 삼성 ○○○가 妻를 관리, 감시, 농락했다
□ 11월 13일자 시사IN에서 김 변호사의 妻는 '김 변호사의 상관인 ○○○가 나를 관리, 감시, 농락했다'고 발언하고 있고,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아내가 왜 양심상 나와 못 살겠다고 했는지 이제서야 알 것 같다'고 발언
⇒ 이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이긴 하나 이미 언론에 보도된 마당에 전말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당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임
삼성의 ○○○는 '98년 4월경 김 변호사 妻의 부탁으로 한번, 김 변호사 본인의 부탁으로 두번 만났다고 함
- 김 변호사가 팀에 오자마자 제대로 된 업무를 안 준다고 2, 3일 결근하다 당시 ○○○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 사무실을 계약했으니 출근하지 않겠다"고 해서 야단을 치자, 김 변호사 妻가 대신 전화를 받아 울먹이면서 "남편을 설득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함
- 며칠 후 김 변호사의 妻가 ○○○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김용철을 무시하고 일도 안 시킨다.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 캐피탈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는 요지였고, 이 편지는 김 변호사 본인과 일부 직원에게 보여 줬다고 함
- 커피숍에 갔더니 김 변호사의 妻와 여자 후배 둘이 있었고 ○○○는 "내가 얼마나 어렵게 뒷바라지해서 김 변호사가 있게 됐는지 아십니까"라는 김 변호사 처의 발언을 주로 듣다가 "훌륭한 사람이니 잘 적응할 겁니다" 라는 요지로 달랬다고 함
- 이후에는 김 변호사가 자기 妻가 직장 생활을 이해 못하니 잘 좀 얘기해 달라고 간청해서 두 차례 더 만났는데 처음에는 "김 변호사 능력을 발휘 못시키고 있다"고 해서 집에서 잘 이해하고 도와주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함
- 그러나 세번째 자리에서는 김 변호사의 불륜을 의심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당황했고, 이 내용을 김 변호사에게 설명해 주면서 주의를 줬다고 함
- 그 이후에도 김 변호사 妻로부터 면담 요청하는 전화가 몇 차례 왔으나 모두 거절했다고 함
※ 이와 관련 2003년 가을경 김 변호사가 ○○○와 면담 요청해서 '자기 처와 관계가 있느냐'고 하길 래 '네가 만나 달라고 해서 만나지 않았느냐'며 항의했더니 '의심해서 죄송합니다'라며 사과까지 했다고 함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