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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분석] “세무조정자-성실신고 확인자 서로 달라야”
[집중 분석] “세무조정자-성실신고 확인자 서로 달라야”
  • 日刊 NTN
  • 승인 2013.03.2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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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과 독립성_(1)

 
아주대학교 경영대 김광윤교수와 고려대학교 경상대 정규언 교수는 월간공인회계사 3월호에 2011년에 첫 도입 된 성실신고확인제도에 있어 성실신고확인자와 성실신고대상사업자 간에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교수는 독립성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분석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 제도는 도입전과 도입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수입매출누락·비용 적정성 확인 회계감사와 유사
제도의 건전성·유용성 확보위해 독립성 규정 절실

첫째, 성실신고확인은 장부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장부에 기초한 세무조정계산서가 세법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므로 납세자의 기장의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은 해당 납세자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자에서 배제되도록 관련 법규에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조정계산서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므로 납세자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은 해당 납세자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자에서 배제되도록 관련 법규에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무조정은 조정반 단위로 이루어지며, 동일한 세무조정반이 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되어, 성실신고확인자 본인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자가 속한 세무조정반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의해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자가 속한 세무조정반 구성원 및 그 배우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거나, 세무조정반 구성원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장부작성을 대행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1. 문제의 제기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세무대리인 이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2011년 5월 2일에 입법화하여 3개월 후인 2011년 8월 3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의 본질은 납세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독립적 전문가인 세무사 등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만일 성실신고확인자와 성실신고대상사업자 간에 독립성이 지켜 지지 않는다면, 성실신고확인자가 성실신고 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정하다고 의견을 기술하거나, 또는 적정하지 않음을 발견하고 도 그 내용을 특이사항과 종합의견에 기술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유효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며, 결국은 제도 자체의 유용성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성실신고확인자와 성실신고대상자 간의 독립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

2. 성실신고확인에 있어 독립성의 필요와 제도 개선방안
성실신고확인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의 내용 및 2011년 7월 22일자 관련 보도자료 및 성실신고확인사항(예시)을 살펴보면, 성실신고확인 절차가 수입금액 누락 여 부 확인 절차, 비용의 적격성 확인 절차, 사업자로부터 매출누락 여부,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의 일치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확인서 징구 등 회계감사 절차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의 본질은 납세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독립적 전문가인 세무사 등이 확인하여, 그 결과(특이사항과 종합의견)를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3. 장부작성대행자와 성실신고확인자 간의 독립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실신고확인을 위해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자간의 독립성이 필요하다. 성실신고확인업무는 회계감사 절차와 유사한 절차 및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회계감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감사대상회사와 감사인 간의 독립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만일 감사인의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감사 또는 관련 비감사업무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회계감사기준 200-4.4.2).
만일 세무사가 장부작성을 대행한 납세자의 사업소득신고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을 한다면 이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자기가 확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자체 의 유효성을 훼손하게 된다.
‘회계감사기준 200-4.2’에서는 감사인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감사기준 200-4.5.2’에서는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의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윤리기준 100.10’에서는 과거에 본인이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자기검토위협(self-review threat)이 발생하여 윤리강령 준수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 회계사법 제21조제2항 제1호’및‘공인회계사윤리기준 290.161’에서는 회계법인이 특정 회사 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신고의 투명성 제고라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기장의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은 해당 납세자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자에서 배제되도록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시행령」에 이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4.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자와 성실신고확인자 간의 독립성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되는 기준수입금액은 강제 외부세무조정 대상자의 기준수입금액의 5배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모두 강제 외부세무조정 대상자가 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강제 외부세무조정 대상자의 중복 및 성실신고확인자와 외부세무조정자의 중복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강제 외부세무조정 대상자도 동시에 되므로 성실신고확인과 외부세무조정을 모두 받아야 하며, 이 둘을 동일한 세무사에게 받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무사가 기장대행한 납세자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한 세무사가 동일한 납세자에 대해 기장대행도 하고, 외부세무조정도 하며, 성실신고확인 도 할 수 있다. 이를 회계에 비유하자면 감사인이 회사의 장부를 작성하고, 그 장부를 근거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그 재무제표를 또한 감사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외부세무조정과 성실신고확인간의 독립성 필요에 대하여 판단해 보면, 외부세무조정은 장부를 근거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기계적인 업무이며, 기장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부가 잘못된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성실신고확인은 장부 또는 세무조정계산서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만일 장부가 잘못되었거나 세무조정계산서가 잘못되었다면 성실신고확인 과정에서 밝혀야 한다.
따라서 외부세무조정을 한 자와 성실신고확인자간에도 독립성이 필요하다. 동일한 세무사에 의하여 외부세무조정과 성실신고확인이 이루어진다면 자기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자기가 확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기장대행자와 성실신고확인자간에 엄격한 독립성이 요구되듯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자와 성실신고확인자 간에도 엄격한 독립성이 요구된다.

소득신고의 투명성 제고라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은 해당 납세자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자에서 배제되도록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시행령」에 이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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