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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성실신고 독립성 확보없인 성공 불투명
세무조정·성실신고 독립성 확보없인 성공 불투명
  • 日刊 NTN
  • 승인 2013.04.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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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과 독립성_(끝)

아주대학교 경영대 김광윤교수와 고려대학교 경상대 정규언 교수는 월간공인회계사 3월호에 2011년에 첫 도입 된 성실신고확인제도에 있어 성실신고확인자와 성실신고대상사업자 간에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교수는 독립성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분석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 제도는 도입전과 도입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5. 기타 이해관계자와 성실신고확인자 간의 독립성
외부세무조정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조정반 단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동일한 세무조정반이 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되어, 성실신고확인자 본인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자가 속한 세무조정반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의해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의3제6항제4호에서는‘세무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세무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를 말함)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기업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외부세무조정을 위한 세무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외부세무조정에 대하여 외부세무조정자와 외부세무조정대상자 간에 독립성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동일한 세무조정반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에 대하여 독립성이 지켜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규정이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자가 속한 세무조정반 구성원 및 그 배우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거나, 세무조정반 구성원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장부작성을 대행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 상술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세무조정반이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조정반 구성원을 조정계산서의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준용하여, 성실신고확인 제한의 경우에도 세무조정반이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독립성 적용대상을 조정계산서의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6. 성실신고와 독립성에 관한 설문조사
성실신고확인서 제도에 있어 성실신고확인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간에 독립성이 필요한 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한국세무학회 개인회원 803명,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 9,364명, 대한변호사회 회원 10,621명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다. 응답은 이메일을 받은 응답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응답하면 연구자의 서버에 저장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473건의 유효한 응답이 집계되었다.
응답의 분석은 사업자·기업의 세무·회계분야 임직원 및 기타 세무·회계 전문가 응답자가 소수이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의 이해관계가 동질적이라고 판단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및 기타(대학교수 등)의 4그룹으로 묶어서 분석하였다.
성실신고확인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장부작성을 대행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는 공인회계사의 52%, 변호사의 68%, 대학교수 등의 74%가 이 안에 대하여 적극찬성 또는 찬성 의견을 표명한데 반하여, 세무사의 65%는 반대 또는 적극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5점 척도로 측정한 응답의 각 집단별 평균은 공인회계사 3.31, 변호사 3.86, 대학교수 등은 3.75로 찬성 의견의 점수대였고, 세무사는 2.30으로 반대 의견의 점수대였다.
성실신고확인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인회계사의 41%는 적극찬성 또는 찬성 의견을 표명한데 반하여, 47%는 반대 또는 적극반대 의견을 표명하였고, 5점 척도로 측정한 응답의 평균은 3.01로 공인회계사 집단은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였다. 변호사의 65%, 대학교수 등의 66%는 이 안에 대하여 적극찬성 또는 찬성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한 응답의 평균은 각각 3.74와 3.67로 찬성의견의 점수대였다. 반면에 세무사의 70%는 반대 또는 적극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한 응답의 평균은 2.10으로 반대의견의 점수대였다.
성실신고확인자가 속한 세무조정반의 구성원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장부작성을 대행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공인회계사의 43%는 적극찬성 또는 찬성 의견을 표명한데 반하여, 45%는 반대 또는 적극반대 의견을 표명하였고, 5점 척도로 측정한 응답의 평균은 3.09로 공인회계사 집단은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였다. 변호사의 67%, 대학교수 등의 73%는 이 안에 대하여 적극찬성 또는 찬성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한 응답의 평균은 각각 3.79와 3.70으로 찬성의견의 점수대였다. 반면에 세무사의 70%는 반대 또는 적극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한 응답의 평균은 2.20으로 반대의견의 점수대였다.
성실신고확인자가 속한 세무조정반의 구성원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공인회계사의 53%, 변호사의 74%, 대학교수 등의 79%가 이 안에 대하여 적극찬성 또는 찬성 의견을 표명한데 반하여, 세무사의 75%는 반대 또는 적극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5점 척도로 측정한 응답의 각 집단별 평균은 공인회계사 3.34, 변호사 4.00, 대학교수 등은 3.82로 찬성 의견의 점수대 였고, 세무사는 2.30으로 반대 의견의 점수대였다.
성실신고확인자가 속한 세무조정반 구성원의 배우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공인회계사의 55%, 변호사의 77%, 대학교수 등의 78%가 이 안에 대하여 적극찬성 또는 찬성 의견을 표명한데 반하여, 세무사의 50%는 반대 또는 적극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5점 척도로 측정한 응답의 각 집단별 평균은 공인회계사 3.38, 변호사 4.06, 대학교수 등은 3.89로 찬성 또는 적극찬성 의견의 점수대였고, 세무사는 2.75로 반대 의견의 점수대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확인자와 확인대상자 간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문응답결과는 적극찬성 또는 찬성 의견의 비율이 적극반대 및 반대 의견의 비율 보다 일관되게 많았으며, 5점 척도의 전체평균도 3점을 초과하는 찬성 의견의 점수대였다. 집단별 분석에서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집단 간의 입장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세무사 집단은 일관되게 반대 의견을 보여 나머지 찬성 의견이 많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의 집단과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기장대행 및 외부세무조정과 성실신고확인을 동시에 하게 되는 세무사들이 많고, 독립성 침해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제한을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그들의 수입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실신고제도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실신고확인자와 대상자 간의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며, 성실신고제도의 유효성 확보가 제도의 장기적 존속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입법이 제도의 장기적 존속으로 통해 세무사들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맺는말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독립성 필요여부에 대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실신고확인은 장부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장부에 기초한 세무조정계산서가 세법에 따라 정확한지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만일 동일한 세무사가 장부작성의 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모두 한다면, 이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자기가 확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자체의 유효성을 훼손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신고의 투명성 제고라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기장의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은 해당 납세자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자에서 배제되도록 관련 법규에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조정계산서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만일 세무조정계산서가 잘못되었다면 성실신고확인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세무조정을 한 자와 성실신고확인자간에도 독립성이 필요하다. 동일한 세무사에 의하여 외부세무조정과 성실신고확인이 이루어진다면 자기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자기가 확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소득신고의 투명성 제고라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은 해당 납세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자에서 배제되도록 관련 법규에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무조정은 조정반 단위로 이루어지며, 동일한 세무조정반이 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되어, 성실신고확인자 본인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자가 속한 세무조정반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의해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자가 속한 세무조정반 구성원 및 그 배우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거나, 세무조정반 구성원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장부작성을 대행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독립성 보완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유효성이 제고되고, 당초의 입법 취지인 사업자들의 소득신고 투명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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