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세무관서장 회의]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 대폭 늘인다
[세무관서장 회의]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 대폭 늘인다
  • 한혜영
  • 승인 2013.04.11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세자료처리'까지 범위 ㆍ과세적부심 대상도 확대

ㆍ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권리를 침해 당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보호하는 제도인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이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해 현행 ‘세무조사’에서 ‘과세자료 처리’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과세자료는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기신청서류, 지급조서, 계약서부본 등이다.

납세자의 권익 존중을 위한 국세청의 조치다.

국세청은 11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국세 공무원이 부당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우선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해 현행 ‘세무조사’에서 ‘과세자료 처리’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또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고충민원 ‘시정요구권’을 강화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도 확대한다.
 
‘시정요구권’ 강화를 통해 고충민원 심의서류를 납세자가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정요구권 청구 금액을 5백만원 미만→1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청구대상도 3백만원 이상→1백만원이상으로 조정한다.

특히 불복 인용사례를 분석해 직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인사상 불이익 부여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인사 등에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BSC(개인성과평가) 점수를 깎거나 관리자의 경우 매년 초 맺는 직무성과계약 평가에 반영,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일선에서 부실 부과 문제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감사에서 과다부과 사례 등 부적절한 행정처분에 대한 지적에 제기되고 있고 과세불복에 대한 인용 사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납세행정 개선에 적극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사 등 개인평가에 담당자의 책임 여부를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해 공중파TV,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아름다운 납세자 등 성실납세 사례와 선진 납세문화 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우대사항도 확대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금융 신용등급 우대 등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콘도이용 요금할인, 우량 신용카드 개발 등 모범납세기업의 소속 직원까지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자기 몫의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소상공인도 적극 발굴․포상할 계획이다.

시민참여 탈세감시제보도 활성화 한다.

탈세제보․은닉재산신고 포상금 한도액 인상(1억→10억원)을 적극 홍보해 고급 탈세정보의 제보를 유도한다.

해외은닉계좌신고 및 탈세제보․은닉재산신고 포상금의 한도액도 추가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음성적 현금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국세청은 현재 탈루세액 1천만원 이상 추징 시 건당 5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