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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공무원이여 희망을 갖자”
“지방세 공무원이여 희망을 갖자”
  • jcy
  • 승인 2007.12.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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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방세공무원의 ‘로망’ 과연 이뤄질까
   
 
 
전문화 추진 공무원 환영…부실한 교육제도 체계화
업무·교육환경 취약 직무능력 부족 현장서 ‘찬밥’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교육 홍보 등 저변확대 노력


1만2000명 지방세공무원들의 ‘로망’이 실현될까. 구체적인 구심점이 약하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부재는 지방세공무원의 전문화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다 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인력운용 시스템은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세 환경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늘의 지방세 행정과 제도에 대해 일본 법을 답습하는 수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극복해 나갈 구체적 대안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 지방세공무원의 업무환경과 교육환경은 국세공무원보다 훨씬 뒤쳐져 있는 상황.

이같은 참담한(?) 현실에서 ‘지방세 희망’을 내세우며 사단법인 한국지방세협회(회장 송쌍종)가 출범해 나름대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사단법인으로 본격 출범한 한국지방세협회가 펴 나가는 지방세 혁신의 길을 따라가 본다. /편집자 주


지방세 교육, 체계없고 형식적 수준

행정자치부와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서 근무하는 1만2000여명의 지방세공무원은 취약한 교육 환경에 구체적 교육 프로그램조차 제대로 없는 상태여서 한마디로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세 전문가의 길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적 상황.

지방세공무원 1명이 창구에서 처리하는 민원 건수가 하루 평균 100명을 넘는 것이 어엿한 현실이지만 지방세공무원은 전문가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

국세분야에서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다하고 늘 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세공무원 역시 부과징수 업무에다 체납세 정리, 세무조사 등 세정 전문가로서 할 일이 벅찬 것이 일선 지방세 담당부서의 현실이다.

또한 일선 지자체 일반행정직에 비해 지방세공무원의 업무량이 대략 2~3배 가량이 높다는 것이 지방세공무원들의 주장. 이에 대해 한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현실적으로 직원이 부족한데다 교육 취약에 따른 직무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실무자 교육시스템 부족은 납세서비스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결국 행정편의니 하는 오해와 불만으로 이어진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방세 업무는 일선 지자체 업무 중에서도 가장 전문화된 업무 분야 중 하나인데 일선 현장에서는 마치 ‘찬 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주장.

현재 지방세공무원들은 지방혁신개발원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다. 이 교육은 지방세공무원을 위한 전문교육이 아닌 지자체 관련 조직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이 교육과정에서 지방세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은 지난해 행자부 조직개편에 따라 생긴 지방세 채권관리과정, 지방세 정보화과정, 지방세 세무조사과정 등 교육진행은 1년에 일주일로 종료된다.

공무원이 몰라서 놓치는 세금도 ‘수두룩’

실제로 지방세공무원들이 업무 숙지도를 높이면서 일 하려면 지방세 관련 법령은 물론 민법·행정법 등 다양한 법률과 재정·회계 등 인접 분야 지식을 체계적으로 체득해야 한다. 물론 국세 관련 세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는 지방세법 체계상 지방세공무원이 국세법규를 알아야 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

지방세 행정 역시 복합적으로 연관된 일종의 ‘종합예술’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세공무원들은 우수한 인력이 선발되고 제대로된 교육시스템을 통한 교육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자연 기본이 되는 지방세법의 기초지식이 부족하고 기업회계의 기본인 부기방법 조차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받아야 할 세금을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 지방세 담당직원은 토로한다. 절세를 표방하며 탈세를 염두에 둔 납세자들이 교묘한 방법과 수법을 통해 지방세를 피해가는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데 정작 지방세공무원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일례로 국세인 법인세는 꼼짝없이 낸 기업이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주민세 소득할(10%) 세금을 탈루해도 회계장부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해 세금을 놓치는 일마저 있다는 것. 내부적으로는 서울시에서만 이런 세금이 연간 1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 소속 국세공무원들이 임용 뒤 곧바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합숙으로 6주간 기초교육을 받고 이후 끊임없는 교육과 시험과정을 거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현재 국세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약 100여개의 교육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고, 최근에는 멘토제도까지 도입돼 일선세무서 내에서도 상시교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한국지방세협회 출범이 사막의 ‘오아시스’

이런 지방세 악조건을 딛고 한국지방세협회가 출범했다. 이 협회 출범에 대해 지방세 관련 분야에서는 ‘목말라 판 샘’으로 비유하고 있다. 오죽 답답했으면 지방세 분야에서 ‘지사모’(지방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출범했겠느냐는 비유도 나오고 있는 실정.

이 협회는 지방세공무원·학계·법조계·연구단체 종사자·세무사 등 지방세를 아끼는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올 가을부터 각 지역별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 지방세 공교육이 부실한 상황에서 일단 관심있는 지방세공무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협회 송쌍종 회장은 “회원 회비로 협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방세공무원 교육을 통해 납세서비스를 높이고 지방세 전문화를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송 회장은 특히 “민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협회 같은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협회 활동을 계기로 지방세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협회는 앞으로 교과목 선정이나 교육운영 뿐 아니라 지방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올해 말 교육인원을 선정 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관련 전문가 네트워크형성과 지방세 저변확대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세 분야에서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협회는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교육을 하고 앞으로 인터넷상으로도 교육을 할 예정이어서 어디서든 쉽게 지방세 교육을 접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 교육수요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교과목을 확정하고, 경력별, 업무기능별, 조직수준별 기본교육 3개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이 정착단계에 접어들면 시민교육 등 외부교육 수요와 세무사 대비 등 특정수요를 충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지방세 홍보 역할도 수행할 방침이다. 송 회장은 “지난해 지방세 홍보를 하고 싶었지만 중앙방송사 등 협조를 얻지 못해 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지자체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홍보를 추진할 경우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고, 홍보효과도 훨씬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심재덕 의원 발의로 추진되는 지방세연구원 설립은 현재 국회 처리과정을 남겨두고 있어 향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새로운 업무영역의 땅 확보 계기

지방세협회가 이처럼 현재 취약한 지방세 관련 교육과 홍보 등 지방세 전문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자 지방세공무원들의 기대는 한껏 커져가고 있다. 일단 전문직으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빚어진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은 편.

특히 지방세공무원이 전문직 대접을 받을 경우 그동안 지방세공무원들이 ‘로망’으로 꿈 꿔 왔던 지방세무사 제도도 추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전문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고, 지방세에 대한 업무영역이 명확화 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방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전문가 수요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지방세세무사 제도 도입이 불가피해지고 자연스럽게 제도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행자부 관계자를 비롯해 일선 지방세공무원들의 경우 지방세 세무사 제도도입에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적극적인 제도 도입 움직임을 보이다가 좌절됐던 상황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방세 전문가들이 일반 세무법인에 취업하는 형태의 경우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지방세 전문화와는 완전하게 거리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어서 이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세무사업계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안종명 기자 lun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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