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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소주전쟁, 이전투구 양상
부산지역 소주전쟁, 이전투구 양상
  • 日刊 NTN
  • 승인 2013.04.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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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조ㆍ무학, 쌍방 불법행위 고발전

 부산 소주시장을 놓고 수년째 경쟁을 벌여 온 대선주조와 무학이 최근 서로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등 다시 진흙탕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선주조는 무학이 지난해 말부터 TV와 옥외 광고탑을 통해 방영하고 있는 동영상 광고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최근 위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무학의 광고영상은 개그맨 정형돈과 데프콘이 자신들의 노래를 개사해 무학에서 생산한 소주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해 광고 노래를 방송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어 무학측 광고는 법규를 위반한 셈이다.

대선주조의 한 관계자는 "이효리가 인기가수인데도 소주 동영상 광고에서 노래는 부르지 않고 춤만 춘 것도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 때문"이라며 "무학은 현재 방영중인 광고에서 노래 부분을 빼고 다시 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주조는 또 무학이 소주를 무자료 주류 거래업자에게 팔아오다 적발돼 형사 처벌을 받은데 이어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무학도 대선주조가 관할 세무서에 사전 신고 없이 소주 리뉴얼 제품 시음회를 연 사실을 부산국세청에 고발했다.

주세법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기증주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학은 또 대선주조측에서 소주 마케팅을 하면서 출고가의 5%를 넘는 숙취해소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했다.

대선주조는 무학측에서 고발한 사안에 대해 혐의가 인정돼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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