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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쇄신 높낮이 조율 필요
세무조사 쇄신 높낮이 조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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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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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라인·조사반 수시교체 ‘투명성 OK’

출장조사·접촉규제는 ‘납세자 애로차단’
국세행정 쇄신 차원에서 세무조사 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따라서 바뀌는 세무조사 업무에 대한 납세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이 쇄신 차원에서 마련한 세무조사 신뢰도 제고 방안은 세정혁신에 대한 요구를 안팎에서 강하게 받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근원적인 쇄신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 세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일어난 여러 비위사건이 세무조사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세무조사 쇄신에서는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기본 전제를 핵심으로 깔고 있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 수시선정은 업종별·탈루유형별 심리분석 방식으로 전환하고 비노출 조사분야 직원 명단도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납세애로를 이유로 납세자가 조사관리자를 만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납세자 애로는 공식 창구인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처리) 조사담당자 책임성 강화를 위해 조사진행 내용을 감추지 않고 획기적으로 공론화하는 방안도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공무원 재량을 축소하고 조사진행 내용 공개토론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심리분석 직원의 혐의내용 과장을 막기위해 심리분석 결과에 대한 담당자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청 조사국 조사반에 여성인력을 1명이상 배치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이번 세무조사분야 쇄신책에서 핵심은 ‘부조리 방지를 위해 납세자와의 음성적 접촉 차단’ 부분.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지방청간 교차조사를 활성화하고, 조사지휘라인도 수시 교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 조사는 여러 조사반 인원을 혼합편성, 필요한 인력으로 유연성 있게 조사반을 편성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상호견제와 부조리 예방을 위한 조치.

이밖에도 출장조사 방식을 가급적 자제하고 세무조사 때 소명대상 과세자료도 조기통보해 주기로 했다. 연간 10억원 이하 소규모 납세자는 정기선정 조사를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
이같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쇄신안이 일부 공개되자 납세기업과 세무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제로 상장기업 재무담당 임원 A씨(52)는 이번 쇄신안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분야 혁신을 위해 나름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의제화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조사반과 지휘라인이 수시로 교체되면 투명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전직 조사공무원 간부를 지낸 세무사 B씨는 “쇄신방안은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 된다”고 말하면서도 “조사를 받는 납세기업들에게는 실제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쇄신방안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조사업무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선진국처럼 조사기간의 장기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조사기간은 아주 짧게 가는데 조사 성과는 내야하고, 이런 현실에서 출장조사마저 제한될 경우 납세자가 임의로 감추는데 대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홍선 기자 nhs3852@



LG전자 세무조사에 ‘관심’

M&A·해외판촉비 등 집중분석

대통령 선거를 며칠 남겨두지 않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전자업계 선두주자인 LG전자(대표이사 남용)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 중에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LG전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특별조사가 아닌 4~5년만에 실시하는 정기조사라고 하지만 국세청이 대통령선거 기간과 연말연시가 맞물려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져 정기조사와는 성격이 다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LG전자는 2004년 세무조사를 받은 뒤 3년 만에 다시 받는 점과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다가와 있는 시점이라는 점, 올해 들어서도 LG데이콤, LG텔레콤 등 LG그룹 계열사들이 앞다퉈 세무조사를 받은 데 이은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조사배경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국세청과 LG전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1국 2과 소속 조사반 2개 팀을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에 보내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 현재 관련 회계장부 등을 면밀하게 점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팀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부분은 기업인수 합병(M&A)관련과 접대비과다 지출, 수출상품 해외판촉경비 정상지출, 고질부채 등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조사팀은 LG전자의 최근 2, 3년간의 회계장부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으며 조사는 내년 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지난 2004년 정기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국세청은 LG전자를 비롯해 LG건설, LG칼텍스 등 그룹 계열사 전반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였었다. 이후 국세청은 LG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납세자보호차원에서 일체 밝히지 않고 있으며, 기업세무회계 처리에 있어 국세청과의 쟁점이 된 상황등에 대해서도 드러난 것이 없다. 이번조사에 대해 국세청과 업계 관계자는 “정기법인세 조사 일 뿐 특별한 의미가 부여 된 조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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