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전경련, ‘일감 몰아주기 과세 설명회’개최
전경련, ‘일감 몰아주기 과세 설명회’개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3.04.18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종별 특성 고려 없는 과세제도 개선 필요 논의

전경련은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감몰아주기 관련 법규의 이해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개정세법 내용에 대한 질의를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는 중견기업을 포함한 80여개 기업이 참석했고 처음 시행되는 상증세법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운영되어 정상적인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뜻을 함께 했다. 또 수직계열화 업종에 대한 정상거래비율 조정,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해소, 해외지사와의 용역 수출 거래 제외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SI(전산) 업계 종사자는 “업종상 특성으로 불가피하게 내부거래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30%의 정상거래비율을 일괄 적용함에 따라 전산 업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SI 업계 관계자는 “SI(업종)특성상 내부거래 비중이 64%(2010년 기준)에 달하지만 그룹 차원의 핵심정보 등 보안이 생명이라 외부 업체에 일감을 맡기기 어렵고,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계열사간의 거래는 필연적” 이라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항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그 법인의 업종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명시한 반면, 시행령은 30% 기준을 업종에 상관없이 책정하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제도 개선이 건의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올해 거래분부터 정상거래비율도 30%에서 15%로 낮아져 기업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이날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편법 상속이나 골목 상권 침해가 아닌 정상적인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는 상증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업계의 애로를 파악하여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