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불법체류 혐의 체포...25일 송환 예정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육류 수입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외로 도주한 전 용산세무서장 윤 모 씨가 태국에서 검거됐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터폴과 공조로 윤 씨가 태국에 체류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체포 후 오는 25일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씨는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육류수입가공업체 대표 김모(57)씨의 수백억원대 탈세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금품과 갈비세트 등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를 받던 윤 씨는 지난해 8월 말 1차 소환조사 이후 소환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 홍콩으로 빠져나간 뒤 캄보디아, 태국 등지로 옮겨 다니며 생활했다.
출국 전 윤 씨는 경찰수사가 시작되면서 보직에서 해임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이후 국세청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뒤 스스로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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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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