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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국세행정 결산② …잃은 것과 얻은 것은
[특집]국세행정 결산② …잃은 것과 얻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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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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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혁신으로 세정 효율성 높인다
역량·성과 중심 인사시스템 쇄신
현금영수증제도 정착 등 홍보관리
거청적 차원 종부세 업무 추진


◇현금영수증 발급액 50조원 돌파

올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이처럼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로 인한 것이다.

국세청은 가입이 의무화된 소비자 상대 업종과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로 현금영수증 제도를 확대시켜 나갔다.

특히 7월부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건당 5만원) 제도를 실시하고, 발급거부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발급거부금액의 5%) 조치가 현금영수증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사상초유의 현직 청장구속 ‘충격’

‘따뜻한 세정’을 기치로 내세웠던 전군표 前 청장이 구속기소된 정상곤 前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지난해 8∼11월 현금 5천만원과 올 1월 해외출장 때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데 이어 구속기소됐다. 국세청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전 前 청장이 수차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기에 이를 믿고 있던 국세청 직원들은 한마디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검찰은 전 前 청장이 이병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통해 구속수감 중인 정 前 부산청장에게 상납진술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특히 정 前 부산청장이 지난해 12월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본청 국장으로 이동 또는 부산지방국세청장 유임 등을 염두에 두고 전군표 청장에게 수시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새로운 유형의 소득탈루 방지 강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및 소득발생 형태에 대한 과세체계 연구로 소득탈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유사휘발유와 관련해 13개 업체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 교통세 등 388억원을 추징하고 4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용제·정제유 불법 유통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유사석유제품 제조원료 유입을 사전에 차단시켰다.

희석제 제조업체 등 유사석유제품 제조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조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해 용제·정제유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을 강화하고, 유사석유제품의 원료인 ‘용제’에 대해 교통세 과세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도 전자상거래를 과세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세법개정을 완료했으며, 옥션 등 오픈마켓사업자가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시켰다.

또 오픈마켓 내 현금거래분에 대해서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행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의 영세 통산판매업자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사업자 총괄등록 및 부가세 신고를 대행하도록 하는 납세편의 절차를 신설했다.

국세청은 관련세법 개정에 따라 제도적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빈틈없는 세원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스템에 의해 파악된 자료를 통해 미등록 사업자를 색출해 과세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상률 청장 제17대 국세청장 취임

한상률 국세청장이 국회 재경위의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고 지난달 30일 제17대 국세청장으로 공식취임했다.

안팎으로 국세청에 대한 개혁 요구가 높은 시기에 국세청장이 된 한청장은 ‘따뜻한 세정’의 변함없는 추진과 함께 국세청의 강도 높은 쇄신 계획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한청장은 특히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인사쇄신안을 제시, 향후 국세청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청장은 또 타운미팅, 브라운백미팅 등 다양한 회의방법을 도입하며 새로운 의사소통의 경로를 개발해 화제를 모았다. 기존의 일방적인 지시와 보고에 익숙했던 조직문화에서는 매우 신선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국세청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세정에 반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율 99% 달성

12월 17일 마감된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99.0%의 높은 신고율을 보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올해 종부세 신고는 지난해보다 과세인원이 많아진데다 세액도 높아져 많은 어려움이 예상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9.02%(잠정치)의 높은 신고율을 기록, 지난해 최종 신고율 98.2%보다 0.8%p 높아졌다.

이처럼 종부세 신고율이 높아진 것은 올해 새로 도입된 ARS·홈택스를 통한 간편 신고시스템이 납세자의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신고자의 47%가 ARS 또는 홈택스 신고를 이용했다.

또한 국세청이 거청적 차원에서 종부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종부세율 신고가 성공적으로 마감된 원인이었다. 국세청은 종부세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반송된 안내문에 대해서는 직접 출장 등을 통해 재송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장기 해외체류자 등에 대해서도 연락처를 찾아 연락하며 신고를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정착

한청장이 밝힌 인사시스템 쇄신의 핵심은 고위직 인사를 ‘역량과 성과 중심’으로 시스템화하는 것이다.

청렴성과 리더십 등의 역량과 업무성과를 점수화해 인사에 연계시키고,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며, 공석 발생시 직위 공모를 실시, 평점 순으로 보직 우선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간간부와 직원에 대해서도 성과관리시스템의 평가 점수를 마일리지화해 누적 관리할 방침이다.

또 ‘인사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과 선호도가 높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성 제고와 기회균등 차원에서 자유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는 ‘선호직위 공모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일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청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전권을 위임하고 세무서장 등 관리자급에 대한 인사제청 권한을 부여하는 등 청장 인사권을 과감하게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지방청장과 세무서장에 대한 향피(鄕避) 인사를 실시하고 인사관련 청탁 직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사불이익 조치가 있을 전망이다.
/나홍선 기자 nhs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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