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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한국세무사회 뭘 했나...
2007년 한국세무사회 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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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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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회장 시대 세무사 위상제고 앞장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징계양정규정 개정 성과
사회봉사 교육환경 개선 지원 등 나눔 섬김 실천


한국세무사회도 2007년 한해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특히 조용근 회장 취임 이후 언론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봉사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세무사상을 만드는데 힘쓰고 있다. 올해 세무사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조용근 회장 취임 7개월

지난 4월 27일 한국세무사회 제25대 회장으로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조용근 세무사가 선출됐다.

조용근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역대 전임 회장들의 업적과 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강한 세무사회를 만들고 세무사업계를 더욱 발전시켜 최고의 전문자격사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회장은 또 “회원들의 성원과 격려를 바탕으로 ‘강한 세무사회’,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존귀한 세무사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다”며 세무사 위상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정 체결

한국세무사회는 11월 6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세정 관련 정보제공 및 제도개선을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각종 세미나, 연구, 교육 및 정책건의 등의 사업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한 세무상담 및 자문업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협력 ▲각종 간행물 등 관련정보 교환 등에 대해 상호 협조 및 공조관계를 적극 유지키로 했다.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

한국세무사회는 신설법인, 조세특례적용법인 등의 외부조정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2년 이내 신설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하도록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관한 국세청 고시를 개정했다.

세무사회는 또 성실납세자를 선정하는 자격심사위원회에 세무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성실납세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시스템 도입, 또 사이비세무사 등 세무대리시장 접근방지를 위한 명문규정 신설로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밖에도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 ‘주택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내역공시제’와 관련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선임 때 세무사가 우선적으로 선임되도록 전국 시·군·구청에 건의해 많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냈다.

◇세무법인의 업무영역 확대 건의

한국세무사회는 금년도 세법개정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필요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산출기관에 세무법인이 추가되도록 재정경제부에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는 등 세무법인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불합리한 세법 개선안 건의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세법규정 76건에 대한 ‘세법개정건의(안)’을 재경부와 행자부에 제출하는 등 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같은 세무사회의 의견에 따라 정부는 ▲성실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허용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 가액의 20%로 확대했으며 ▲사전상속특례제도의 일몰 연장 ▲지급조서의 제출범위 조정 ▲장기보유 특별공제 산정방식을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세무사법 개정 건의서 제출

FTA 체결에 따른 후속 입법의 하나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개정건의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4대 공적보험의 대행 ▲각종 부담금의 행정심판청구 대리 ▲주택가격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대리 등 세무사회의 직무영역을 확대하는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또 불법세무대리의 광고 금지, 징계권과 등록사무의 세무사회 이관, 세무법인의 징계제도 개선 등 산적한 제도개선 사항이 금번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개정건의 내용이 정부안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한편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은 별도로 의원 입법을 추진할 계획도 마련했다.

◇일선 세무서에 ‘세무사 전담창구’

한국세무사회는 일선세무서에 ‘세무사 전담창구’ 설치를 국세청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세무사 전용창구’의 설치·운영하겠다는 국세청의 답변을 받아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 7월 23일 국세청장 명의로 일선관서에 보낸 공문에서 ‘세무사는 세정의 동반자라는 점을 감안해 각종 민원을 최대한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 추진

세무사회는 불합리한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의 개정을 위해 재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한 결과 합리적인 개정을 추진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무자격 불법세무대리 근절 감시활동 강화

세무사회는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21일 209명으로 구성된 업무침해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어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각 지방세무사회별로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전국적인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세무사회는 또 전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세무대리 사례수집에 나서 일부 금융기관과 사업자단체 등의 위법사례를 접수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일부에 대해서는 위법한 세무대리행위의 근절을 요청하고 일부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세무사 명칭사용금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의 업무를 하더라도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세무사법에 대한 변호사의 헌법소원이 제기됨에 따라 세무사회는 현행법이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또 이번 기회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잘못된 자구수정으로 인한 법체계의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독자적인 전산법인 설립 추진

세무사회는 지난 6월 6일 ‘전산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전산법인 설립을 위해 연구검토한 최종보고서를 마련했다. 이어 주요 임원과 수도권 회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전산법인 설립 TF팀’을 구성해 기존 회사와의 합작사 설립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상업계고교 교육환경 개선 기금 모금

세무사회는 16개 시도 교육청이 주관한 학교발전기금 기부캠페인인 ‘스쿨업그레이드’에 동참하기로 하고 지난 9월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기금을 모금했으며, 마련된 기금을 각 지방세무사회별로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해 전달하는 등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나섰다.

◇나눔과 섬김 실천하는 세무사상 정립

세무사회는 나눔과 섬김을 통한 세무사 위상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모든 임직원과 가족, 이웃사랑 나눔 봉사활동 희망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가운데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는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등 나눔과 섬김의 세무사상을 높이는데도 힘썼다.

특히 조용근 회장은 ‘밥퍼 나눔운동본부’의 명예본부장에 선정될 정도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세무사회장 취임시 축하 화환 대신 들어온 ‘사랑의 쌀’ 성금 4500만원 전액을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단체 등에 지원하는 등 평소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솔선수범하고 있다.

/나홍선 기자 nhs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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