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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건물 기준시가 8.0% 인상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8.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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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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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기준시가’ 정기고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각각 8.0%와 8.3%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 보유자의 양도세와 상속세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8일 ‘2008.1.1. 시행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수도권과 5대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3,000㎡ 또는 100개호 이상의 상업용건물 4237동 37만호와 오피스텔 3107동 30만호다. 또 전체 고시대상 7344동 67만호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56만호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 대비 기준시가 상승률은 상업용건물이 8.0%, 오피스텔은 8.3%였으며, 지역별로는 상업용건물의 경우 서울과 인천이 10.5%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서울이 전년대비 9.3% 상승해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기준시가의 조사기준일은 지난해와 같이 9월 1일이며, 시가반영률은 80%로 ’07년(75%) 보다 5% 상향조정됐다.

이번에 조사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과세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해 과세하는데 활용되며, 상속·증여세 과세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된다. 반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시가는 오는 12월31일(월)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재산정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민원안내 콜센터(1577-294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산정 신청 제도’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재산정 신청 기간은 내년 1월2일부터 1월31일까지 30일간이며,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관련서식을 내려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재산정 신청 건에 대해서는 2월 중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2월말까지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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