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안 검토 중” 밝혀
육류 수입업자에게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태국에서 체포된 전(前) 서울 용산세무서장 윤모(57)씨가 25일 국내로 송환됐다.
윤씨는 이날 오전 7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곧바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호송됐다.
경찰은 "윤씨가 도피하기 전 이뤄졌던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범죄사실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윤씨는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담당 지역에 있는 육류수입업자 A씨로부터 세금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금품과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작년 8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에 사전 통보 없이 외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로 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윤 씨를 지난 19일 현지에서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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