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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중기창투사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중기창투사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승인 2008.01.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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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해산과 관련해 조합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할 때 공통비용은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한 금액으로 안분한다고 회신했다.

금융감독원에 기업 구조조정 조합으로 등록되어 있는 A조합은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았으며 조합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모두 분배하고 해산하기로 했다고 했다.

A조합이 순수익금액을 조합원에게 모두 분배하고 해산하고자 할 때 이자소득에 관한 원천징수금액이 비용배분 방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정당한 비용배분 방법에 관해 의문이 생겼다.

이에 대해 투자수익비율로 비용을 배분한다는 의견과 투자금액 비율로 비용을 배분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발생비용을 원천별 투자수익금액 비율로 안분해 배분한다는 의견의 경우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주식관련 수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할 때는 비용배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발생비용을 원천별 최초 투자금액 비율로 안분해 배분할 때는 수익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분배비율이 명확하므로 배분이 용이하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조합이 투자금액 회수 후 재투자를 한 경우 이자발생 여유자금의 변동 등을 감안한다면 비용배분의 어려움이 있다.

국세청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 해산과 관련해 조합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대응되는 비용은 먼저 투자자산별로 그 취득에 운용된 금액에 비례해 구분계산 하되, 당해 구분계산된 비용이 2 이상의 소득에 공통된 비용인 때에는 공통비용은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채권ㆍ증권의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에 비례한 금액으로 안분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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