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착오납부,이중납부,부과취소,경정결정환급
【제목】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이 확정된 후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 개입사업자 갑은 2003년에 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비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
- 2006.3.2. 과세관청은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신축건물 공사비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음.
- 추징세액을 납부하고 불복청구(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입증자료 부족으로 기각되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청구를 함.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세무서장에게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세액을 취소 받았음(고충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나 경정청구 기한내에 하였음).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회신】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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