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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餘白] 세무사업계 대변혁 예고
[경제餘白] 세무사업계 대변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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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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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永哲 편집국 부국장
   
 
 
새해 한국세무사회(회장 조용근)에 비춰진 태양은 어느 새해보다 더 밝고 더 둥근 것 같다.왜 일까.

한국세무사회가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조세소송대리 수행▲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비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 광고 형사처벌▲세무사의 주택가격공시의 이의신청대리 허용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사 직무규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11개 ‘세무사법 개정안’이 하나 둘씩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무사업계의 대변혁을 안겨주는 것 이어서 8000여 세무사들은 한결같이 반색하고 있다.

첫 번째 소식은 변호사에 부여해온 세무사 자동자격이 이르면 오는 2월에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상민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법안을 구랍 27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사위원회의 분위기도 현행 세무사법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나 통과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변호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법 개정안은 사연이 많은 법안으로 의미를 더 한다.

이 법안은 한국세무사회가 2003년 변호사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의 폐지를 추진하다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안 좋은 추억이 있다.

당시 국회 재경위에서는 변호사-회계사의 자동자격제도를 폐지하는 안이 통과됐으나 변호사가 대부분인 법사위원회에서 ‘자격은 주되 세무사명칭은 사용하지 못 한다’는 애매모호하게 처리되어 당초의 입법취지가 훼손된 바 있다.

이러한 법사위의 수정은 기형적 세무사법을 낳아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상의 문제를 야기 시켜 두고두고 우환꺼리로 남았다. 이처럼 애매모호한 수정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 자동적 세무사자격을 갖는 변호사에게 ‘세무사’명칭사용금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에게 명칭사용을 금지시키는 입법취지는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계기가 됐으며, 재정경제부도 한국세무사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같은 불합리한 수정은 결국 변호사에 부당한 특혜논란을 불러 일으켜 지난해 10월10일 세무사회의 주장에 동의하는 이상민 의원이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세무사자격을 원천적으로 폐지하는 의원입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조용근 회장 등 한국세무사회 간부들은 재경위원들과 법사위의 위원들에게 ‘자동자격 폐지’의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세무사회 회장단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 새해 벽두 낭보로 날아들고 있는 것이다.

또 안택수 의원(한나라당)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세무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조세소송대리 수행’에 대한 세무사법개정안도 곧 재경위에서 의결 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현재 한국세무사화가 끈덕진 노력끝에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모두 11건(의원입법 발의 3건, 정부안 8건)으로, 대부분 세무사업계의 당면 현안들이다.
새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희망이듯 세무사업역에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조용근 회장 체제로 심기일전한 한국세무사회가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에 힘입어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도약의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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