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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폭설피해지역에 세정지원
광주지방국세청, 폭설피해지역에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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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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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실시
광주지방국세청이 폭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광주, 전남‧전북지역의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정민)은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계속된 폭설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피해지역 납세자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청에서는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 면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청은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납기연장 등의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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