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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셋째 자녀 가족수당 가산금 지급
공무원 셋째 자녀 가족수당 가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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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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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국무회의 즉석안건 통해 규정 개정
중앙인사위원회는 4일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 규정은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직종별 봉급월액을 1.8%, 연봉제 적용 대상자의 연봉과 연봉 한계액을 1.71% 인상 조정키로 했다.

이는 매년 1월․4월․7월․10월 각 1일에 실시하던 호봉 정기승급일을 매달 1일로 변경해 승급대기 기간을 최소화하고, 21호봉 이상인 일반직 공무원이 승진할 때는 2호봉을 감해 왔으나 앞으로는 1호봉을 감해 승진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성과급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군인․경찰 등의 일부 고위직 공무원을 그 대상에 포함하고, 총 보수액 대비 성과급의 비중이 2007년 3%에서 2008년 4%로 확대됨에 따라 성과상여금의 등급별 지급률을 인상 조정했다.

이밖에도 출산 장려를 위해 공무원의 셋째 자녀부터는 월 3만원의 가족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했다.

중앙위원회 급여정책과 관계자는 “시간외 근무수당의 부당한 지급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소속 장관으로 하여금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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