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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공제 허위신청 사후감시 강화
기부금공제 허위신청 사후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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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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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명세서 전산분석...관련 단체 점검
연말정산과 관련해 허위기부금영수증 발행 등 각종 소득공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최근 건전한 기부문화 확대로 기부금 관련 공제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일부에서는 이같은 세제혜택을 악용해 허위 영수증 발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같은 허위 영수증 발행을 통해 부당하게 기부금공제를 받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성실도 관리 차원에서 기부금명세서를 집중 분석하고 발급단체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병행 추진하는 등 부당한 기부금공제에 대한 중점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광주지방검찰청이 합동으로 광주시내 4개 사찰에 대한 허위기부금영수증 발행내역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사찰주지 4명과 근로자4명을 구속하고, 근로자 18명은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특히 일부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가짜기부금 영수증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아 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같은 허위기부금영수증의 발급 및 허위영수증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행위는 국가 재정수입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매우 중대하게 처벌되는 범법행위다.

따라서 광주지방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 전산분석을 통해 허위발급혐의가 있는 단체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해 허위영수증발급자와 부당하게 공제받은 근로자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만약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기관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당하는 것은 물론 가산세 추징도 받게 되며, 신청한 근로자도 관할세무서에 통보해 근로소득세를 추징받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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