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5억원 이상 등기임원 연봉공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5억원 이상 등기임원 연봉공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日刊 NTN
  • 승인 2013.05.02 0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 총수를 비롯한 대기업 임원들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사업보고서에 임원에게 지출된 보수총액 대신 연봉이 5억원 이상인 임원 개개인의 보수를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미공개정보 이용 및 시세조정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주가조작사범은 금액에 관계없이 최소한 이득을 본 만큼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00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