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고소득 자영업자 1만6860명 중점관리
고소득 자영업자 1만6860명 중점관리
  • 33
  • 승인 2008.01.08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 부당매입 철저 검증

자료상 혐의자 4만8636명 집중 단속도 착수
국세청은 ’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자료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중 자료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4만8600명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 1만8600명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매년 1월에는 부가세 매입세액 부당공제, 소득세·법인세 소득조절 등 세금탈루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들 자료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자료상 행위 집중단속 실시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자료상 색출 전담팀’을 최대한 활용해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에 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카페와 전화 등을 이용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으로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료상 가운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50억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 병과, 30억 미만인 자료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성균 개인납세국장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조세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와 교부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보수집,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칙 고발 등을 실시해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도 중점관리
국세청은 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해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의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4만8636명에 대해서는 혐의내용 등 문제점을 적시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등 중점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3184명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해 성실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신고 종료 후에도 신고내용을 조기분석해 환급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서면분석 및 현지확인을 실시해 부당환급을 사전 차단하고, 현지확인 결과 고의적 부당환급혐의자 또는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추징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대처할 계획이다.

신고성실도 분석, 세원정보 등을 통해 전문직 등 취약업종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1만6860명은 개별 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신고내용, 사업자 현황, 부동산 등 재산현황 등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이번 신고에서는 특히 입회조사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업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동안 전산으로 누적관리된 세원정보 내역을 종합분석해 관리대상자가 수긍할 수 있는 개별 신고안내문을 작성, 발송할 계획이다.

임국장은 “각종 과세인프라 확충, 정보수집활동 강화 등으로 세금탈루 사실의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의적 탈루자에 대해서는 2007년 귀속분부터 40%의 징벌적 가산세가 적용됨에 따라 이제는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기 확정신고 대상자 485만명
국세청에 따르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신고대상자는 개인 438만명, 법인 47만명 등 모두 485만명이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신고·납부기간은 2008년 1월2일부터 1월25일까지다.

전자신고는 24시간 가능하며, 전자납부는 평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