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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상과의 일전 시작됐다"
"국세청, 자료상과의 일전 시작됐다"
  • jcy
  • 승인 2008.01.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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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 속속들이 꿰뚫고 집중 단속 나서
국세청은 자료상 행위 근절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민참여마당 내 탈세신고센타나 전화(1577-0330)를 통해 자료상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또 각 지방청 내에도 지역별 자료상 신고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자료상 행위로 고발된 사람은 1200명에 달하며, 25명은 긴급체포 당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월 부산에서 자료상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된 경우다. OOO외 6명은 부산 OO구 소재 사무실에서 전화와 팩스를 이용해 전국 각지의 사업자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판매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제보를 입수하고 OO경찰서와 공조해 현장에서 일당을 검거해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조치했다.

이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조의2에 따라 처벌받는다. 특가법 8조의2는 자료상 행위자,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중개하거나 알선한 자(명의를 빌려준 자 포함)는 징역형과 벌금을 병과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이상인 때에는 특가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30억 이상인 경우에도 특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

가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11조의 2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자료상 현행범인 경우에는 긴급체포될 수 있다. 실제로 OOO는 서울에서 무능력 고철 자료상 OO상사를 설립한 후 고철 중간수집상과 담합을 통해 제철·제강사에 고철을 무자료 납품한 후 자료상 명의로 OOO억원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했다.
또 특정 아파트 주민인적사항, 교회 신자명세 및 예비군 훈련명부 등을 도용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친분관계 있는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위조해 사업자 등록 후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검과 공조수사를 통해 자료상 명의대여자 OO상사와 OOO을 조세포탈범, 명의도용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혐의로 조세범으로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기간 동안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4만8636명을 선정해 개별 안내문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성실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가운데 허위영수증 수취 등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가 2만442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가 1만5043명, 무신고자로부터 고액매입자가 3228명 순이었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와 간이과세자 등 교부 부적격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각각 3184명과 2755명이었다.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부당공제를 받은 대표적인 사례는 고철·비철 등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해 판매하는 OO상사의 경우다.
OO상사는 재활용폐자원 수입업자가 일반 과세자가 아닌 개인·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취득가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작성한 허위영수증에 의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 신청해 부가가치세 OO백만원을 부당공제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한식점을 운영하는 OOO의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매출액이 급격히 높아지자 부가세 납부세액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식자재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 △△농산으로부터 실제 매입액보다 많은 금액의 허위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의제매입세액 OO백만원을 부당공제 받은 사실이 적발돼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다.

이외에도 OO사무소의 OOO외 2명은 세무사 자격없이 수백여 개 업체의 기장 및 세무신고 대행을 하면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에게 관리업체들 중 슈퍼 등 소매업종의 소매 매출액을 이용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쌍방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상에 000억원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를 교차발행 신고했다.
이같은 무자격 세무대리행위와 자료상행위가 적발돼 △△지방검찰청에 고발됐으며, 관할세무서에 의해 부가세를 추징 받았다.

국세청은 또 자료상 행위를 제보한 사람에 대해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 벌금액이 납부되거나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최고 1억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조치를 통해 제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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