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법원이 회사와 약속을 어기고 경쟁사로 자리를 옮긴 대형 회계법인 간부에 대해, 당해 회계법인이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그 간부는 당분간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당해 회계법인이 경쟁사로 자리를 옮기려 한 간부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 간부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경쟁사인 C회계법인에서 근무해서는 안 되고, 함께 근무하던 회계사들에게 7월 말까지 이직을 권유하거나 설득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
만약 그 간부가 이를 어기면 당해 회계법인에 매일 5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앞서 당해 회계법인에서 상무로 국내 조세팀을 이끌던 그 간부는 2011년 직속상사인 전무가 C사로 자리를 옮기자 직원들의 연쇄 이직을 우려한 회사 측의 제의를 받아들여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했다.
이 간부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전 동의 없이 前 직속상사가 있는 C 회계법인으로 옮기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뒤 상여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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