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법 시행령 22조 규정의해 도래하는 용역 공급시기"
국세청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12.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이나, 2013.1.1.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용정보회사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의 과세전환 시기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신용정보와 2011.11.9. 채권추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3.1.31. 추심금액의 일부인 3,000만원을 변제받았으며 용역비(변제받은 금액의 30%)와 조사비 50만원을 공제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95만원을 추가로 납부했을 경우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준일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부가가치세과-389, 20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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