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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제도 간소화 필요하다"
"법인세 인하 제도 간소화 필요하다"
  • jcy
  • 승인 2008.01.3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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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수준까지 단계적 인하 뒤 완전 폐지해야

이인실 교수 재정학회 세미나서 개선안 발표
글로벌 경제 하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현재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한 법인세 제도를 간소화하고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29일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열린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는 불가피하다”며 “동북아 FTA 허브로 도약한다는 정부의 구상을 현실화하고 제조업 공동화 방지 및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의 한계세율은 OECD 평균 수준이지만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록 법인세의 명목세율은 내렸지만 기업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 한국의 영업이익 대비 평균 유효법인세율은 1996년 16.3%에서 2003년 24.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교수는 “조세부담률과 평균세율 모두 지나치게 높다”며 “선진국들이 법인세의 비중을 줄이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의 비중을 높여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대폭적인 기업 규제 완화와 더불어 단기적으로는 법인세율을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인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제개편과 더불어 법인세 폐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개편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다른 국가의 조세경쟁을 뒤따르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되며 획기적인 수준의 법인세 개편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과세 정비 및 연결납세제도 도입해야
이 교수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한계세율을 추가적으로 하향조정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조세감면은 2005년말 현재 비과세․감면제도의 수가 총 226개에 이르며, 감면액 또한 19.9조원(국세 총액 대비 14.5%)에 달할 정도로 그 종류와 규모가 매우 방대하다. 또 조세감면의 기득권화와 항구화로 감면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그 증가속도 역시 국세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R&D·설비투자·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와 같이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있는 제도들과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제외한 조세감면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최근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세제 측면에서 지주회사제도를 뒷받침하는 연결납세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 지주회사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2006년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외국계 기업의 한국 투자 저해요인으로 연결납세제도의 미도입을 지적한 바 있듯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상시화 및 법인의 종부세 부담 완화, 결손금 공제제도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개선, 배당세 이중과세 등 자본소득체계 개선 등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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