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성있는 지속 경영을 위해 독일식 상속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특별위원회·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전문가 토론회' 자리에서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상속세 공제 요건으로서 사업·고용의 계속성 유지만을 요구하는 독일의 가업승계는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지원 세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2008년 시장 개방·경쟁의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상속 시 높은 과세부담을 덜어주는 상속세 개혁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과 이후의 경제성장촉진법안은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기간과 고용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김 교수는 "독일은 가업상속지원 세제를 중소기업에 제한하지 않고 업종별 제한도 두지 않아 제도가 단순하다"며 "제한이 없어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경제 효과와 세수감소 효과가 모두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11년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 공제'의 94.4%가 대기업에 돌아갔다"며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지원제도를 정비해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창업단계 기업과 기술혁신 중소기업 등 성장 잠재력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기업에 세제지원을 우선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급증하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조세지원제도의 단계별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