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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안정성 지속위해 독일식 상속세 검토를"
"중소·중견기업 안정성 지속위해 독일식 상속세 검토를"
  • 日刊 NTN
  • 승인 2013.05.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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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홍익대 교수, 중기중앙회 주관 토론회에서 제기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성있는 지속 경영을 위해 독일식 상속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특별위원회·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전문가 토론회' 자리에서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상속세 공제 요건으로서 사업·고용의 계속성 유지만을 요구하는 독일의 가업승계는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지원 세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2008년 시장 개방·경쟁의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상속 시 높은 과세부담을 덜어주는 상속세 개혁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과 이후의 경제성장촉진법안은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기간과 고용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김 교수는 "독일은 가업상속지원 세제를 중소기업에 제한하지 않고 업종별 제한도 두지 않아 제도가 단순하다"며 "제한이 없어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경제 효과와 세수감소 효과가 모두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11년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 공제'의 94.4%가 대기업에 돌아갔다"며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지원제도를 정비해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창업단계 기업과 기술혁신 중소기업 등 성장 잠재력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기업에 세제지원을 우선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급증하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조세지원제도의 단계별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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