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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세무정보 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불이익 집중”
일감 몰아주기, “세무정보 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불이익 집중”
  • 日刊 NTN
  • 승인 2013.05.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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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세미나..조세전문가도 정확한 과세표준 계산 어려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세무 정보에 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불이익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상의회관에서 ‘일감 몰아주기’세미나를 연 가운데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회계사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지배주주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며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세무 정보에 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불이익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 전문가도 정확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수혜법인의 법인세 세무 조정사항까지 상세히 알아야 비로소 세금 계산이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과세표준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등을 기초로 산출하는데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때 세무조정 사항의 반영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정재웅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라며 “수혜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긴 후 지배주주가 실제 배당을 받았을 때 다시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여서 위헌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증가는 수혜법인의 주주가 향후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의미할 뿐이지, 그 시점에서 주주의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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