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활용 제한.. 'FIU 정보 보안 대책' 마련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 활용 시 독립 서버를 운용한다. 서버 접근권자 이외에는 직원들의 열람이나 외부의 해킹 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FIU 정보 사용 목적을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세무조사, 체납 재산 추적의 범위로 한정하는 등 포괄적 활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온 FIU 정보 활용 방안의 원활한 국회 처리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FIU 정보 보안 대책'을 마련했다.
FIU 금융정보의 국세청 제공을 가능하게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처리를 위한 관문인 법사위 상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6월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보안 대책에는 명시적으로 사전에 확정된 목적 이외에는 FIU 정보 사용을 금지한다.
이들 정보를 활용한 업무 진행 상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사후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다만 사생활 침해, 국세청의 권한남용 논란을 차단하고 선의의 거래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해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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