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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 日刊 NTN
  • 승인 2013.05.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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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의 자산관리와 세무(156)

 
자산관리, 재테크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자산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자산관리 방법도 아주 다양해지고 있고 이제 전문가들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특히 안정과 수익을 꾀하는 자산관리는 결과에 이르러 세금과 반드시 만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자산관리의 요소 중에는 세금 부분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자산관리 분야의 세무에 정통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정현석 세무사와 함께 자산관리와 세무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1. 종합득합산 과세 대상 이자소득
이자소득 중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은 그 이자소득의 성격에 따라 무조건 합산되는 당연 종합과세대상과 조건부로 합산되는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으로 나누어진다. 200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건부종합과세대상으로 일원화하였으나,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금융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 된다. 또한 2013.1.1. 이후부터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1) 당연종합과세 이자소득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언제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따라서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모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다(소법 §14 ③ 6호).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이란 국내·외에서 받는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그 이자 등의 지급대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당연종합과세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며, 포괄주의 소득개념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보는 소득 중 원천징수의무자가 없거나 사실상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는 당연종합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2010년 귀속분까지는 조건부종합과세 대상이였으나 2011.1.1 이후 발생분부터는 당연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2) 조건부종합과세 이자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의 2천만원 초과 여부 (2012년 귀속분 까지는 4천만원) 및 납세자의 신청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한다.

①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
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중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이자(배당)소득 등을 제외한 이자소득 등으로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그로스업대상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로스업하지 않은 배당금)이 2천만원(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당해 이자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한다(소법 §14 ③ 4호). 이 경우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국외에서 지급받아 원천징수 되지 않는 이자·배당소득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이는 201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되는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이자소득 등을 말한다.

2.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다음의 이자소득은 2천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소법 §14 ③).

(1)「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①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 등의 이자(원천징수 세율 : 30%)
② 법원보관금 등의 이자(원천징수 세율 : 14%)
「민사집행법」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소법 §129 ②)
③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로 원천징수)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소법 §14 ③ 3호).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세액 계산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④ 법인 아닌 단체의 이자소득(원천징수 세율 : 1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소법 §14 ③ 4호). 이 규정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에만 적용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금융회사 등이 아닌자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 다음의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통 16-0…1).
○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②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소통 16-0…2)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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