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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의 칼날 이재현 CJ회장 겨냥…비자금 규모 얼마나?
檢의 칼날 이재현 CJ회장 겨냥…비자금 규모 얼마나?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3.05.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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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적 탈세, 탈세규모도 의외로 클 것으로 보고 수사

최소 500억에서 5000억원까지 거론…해외 미술품, 페이퍼컴퍼니통한 자금 조성 주목

 CJ그룹의 비자금 규모와 탈세액은 얼마나 될까? 해외 비자금·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재현 회장(53) 등 오너일가로 수사의 무게를 옮겨가며 이 회장 일가가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 경위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8~9년 CJ비자금 수사당시 제기됐던 의혹 전방을 되짚어볼 예정으로 현 정부 들어 첫 대기업에 대한 사정작업인 이번 수사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3일 현재 CJ그룹이 해외 법인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탈루한 혐의 규명을 시작으로 오너 일가의 비자금 규모 및 조성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 회장의 차명 및 개인재산 관리 업무를 맡은 그룹 재무팀장 성모씨(47)를 비롯한 재무팀 관계자와 비서실 관계자 등 1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을 통해 이 회장 일가의 개인 재산 내역을 파악하겠다는 의도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회장 일가의 개인 자금을 최소 수백억원대에서 수천억원대까지 추산하고 있다.

 우선 재무팀장 성씨는 지난 2008년 이 회장의 재산을 임의처분하고 손실을 메우기 위해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전임자 이모씨(44)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재무팀장이 "운용할 수 있는 돈은 537억원 정도"라고 진술한바 있다.

 또 당시 그룹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CJ측은 이병철 선대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았을 뿐이라며 상속·증여세 1700억원을 뒤늦게 납부했다. 당시 상속재산으로 평가받았던 돈이 4000억원대 였다.

 검찰은 이들 돈 가운데 일부 혹은 전부가 오너일가의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오너일가가 이들 돈을 이용해 해외 고가 악기 및 그림 매입, 주식투자 등 수법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이다.

 특히 검찰은 CJ그룹이 서미갤러리를 통해 1400억원대 미술품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 미술품이 보관된 CJ인재원을 압수수색했다. 정확한 가격산정이 어렵고 관세가 면제되는 미술품의 특성을 감안하면 자금 세탁용도로 미술품을 샀을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의미다.

 이밖에 CJ그룹이 홍콩 등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고 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 이후 그룹 전·현직 재무팀장 등 관련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기본적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CJ 임직원들에 대한 줄소환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의 수법이 지능적이며, 따라서 규모도 클 것으로 보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며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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