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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징벌적 가산세’ 성실기업 신경 끄셔도 좋습니다!
[기획]‘징벌적 가산세’ 성실기업 신경 끄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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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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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신고 따져보고 합시다”
내달 31일 마감하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신고는 아주 꼼꼼하고 치밀하게 검토해 신고해야 한다. 자율이 최대한 보장되는 신고분위기지만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한 오류도 철저히 체크되기 때문.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납세자들이 꼭 챙기고 검토해야 할 핵심내용을 예고했다.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과 바뀐 세법내용을 사전에 알려줘 대상법인이 세금신고를 잘못해 가산세를 물거나 조사대상에 선정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 것. 이번 법인세 신고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본다. 이번 정리에는 참 세무법인의 이학실 세무사가 도움을 주셨다. /편집자 주


국세청, 변칙적 탈세 시도땐 ‘포괄주의’로 집중포화
비사업용토지과세 강화·접대비 한도 꼼꼼히 따져야


◆고의성 탈세시도 ‘국물’도 없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기업이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신고부터 새로 도입되는 징벌적 가산세를 비롯한 ▲비사업용 토지 과세강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포괄주의 도입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신설 등 듣기 만해도 부담되는 강력한 ‘성실신고용’ 무기를 착실히 안내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징벌적 가산세. 그동안 도입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이기도 했지만 성실신고 담보용으로 마련된 이 제도의 위력은 향후 막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징벌적 가산세는 불성실을 이유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위반과 단순 위반을 구분해 적용하는데 고의적인 신고위반에 대해서는 최고 40% 가산세를 물리는 것.

40% 가산세는 상당한 폭발력과 파괴력을 갖고 있다.

가산세율 40%가 적용되는 대상은 △이중장부 작성 △가짜 세금계산서 같은 허위 증빙서류 첨부 △장부나 거래기록 파기 △재산 은닉과 소득·거래의 조작 △국세를 환급·공제를 받기 위한 사기행위에 적용된다.

세법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정)거래를 하거나 탈세를 목적으로 부정한 장부작성을 하는 것은 곧 범죄행위와 같다는 판단에 따라 명칭마저 ‘징벌적 가산세’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징벌적 가산세의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은 산출세액*부당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40% 계산방식으로 과세된다.

반면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은 산출세액*(과세표준-부당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20%로, 고의성 없이 실수나 단순착오로 인한 무신고에는 징벌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 가산세율은 법인세 10~30%, 소득세 10~20%, 상속·증여세 10~20%였다.

이와 관련해 고의적 세금탈루에 대한 엄중한 징벌의 의미가 있기에 성실신고 할 것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가산세율이 선진국(40~100%)보다 낮아 탈세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고의·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가산세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이번 신고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비사업용 토지 과세강화는 비사업용 토지를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처분이익에 대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납부와 별도로 양도소득의 30% (미등기 4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 과세강화는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해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범위가 확대돼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지급조서에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불분명한 소득 금액의 2%가 가산세로 과세된다.

이와함께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도입돼 미제출시 가산세 1%가 부과된다.

◆국세청 최신병기는 ‘포괄주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포괄주의 도입은 부당행위를 할 경우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변칙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손익거래와 자본거래 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세법에 열거되지 않는 방법을 교묘히 피해 조세를 회피하는 등 일부 기업들의 지능화되는 탈루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

부당행위계산 포괄주의 도입은 최근 복잡다기화 돼 가고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이나 옵션, 선물, 주식 등을 이용해 변칙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신고에서는 특수관계자 간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거나 권리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추가된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했지만 이번 부터는 부당행위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정밀하게 보완돼 적용된다는 점도 빠트려서는 안된다.

이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이상이거나 3억원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당행위계산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변칙행위에는 납세자들이 그 행위에 대해 잘못을 분별할 수 없거나 납세자 재산 침해에 있어서 헌법상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조세포괄주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 접대비…“그건 비용이라구요?”
접대비한도액은 기본한도와 실적한도를 더해야 하는데 기본한도는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과세기간 월수/12개월로 계산된다. 실적한도는 100억원이하일 경우 수입금액의×0.2%, 100억원 초과 500억원이하일 경우는 2000만원+100억초과×0.1%, 500억원초과일 경우 6000만원 +500억원초과×0.03%이다.

가령 2002년 설립된 중소법인으로 연간 매출액이 50억원인 경우

기본한도 : 1800×6개월/12개월=900만원, 실적한도 (연간 수입금액 100억이하) : 50억원×0.2%=1000만원. 따라서 접대비 한도액은 1900만원이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은 중소기업이 연간 3000만원을 접대비로 실제 사용한 경우 접대비 한도 초과액(1100만원)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법인세율(15%~27%)를 곱한 금액만큼 법인세 증가로 연결된다.

이번 신고부터 적용되는 개정 법인세 규정은 견본품 등을 광고 선전 목적으로 특정고객에게 기증한 경우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비가 인정된다.

이는 곧 비용을 법인세 감소로 이어질 소지가 있지만 3만원 한도 내에서 관련 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또한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조항은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액의 10%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문화비를 통한 접대비의 비용처리가 가능해지는 점도 세심히 따져볼만하다.

◆“형님먼저…대기업·중기 상생”

대기업의 중소기업설비 지원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도 눈여겨 볼만하다.

대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인 대기업은 기증한 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하고, 중소기업은 기증받은 자산가액의 익금불산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하고 있다. 그 취지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 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이중과세를 제거해 지주회사를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신고에서는 지분비율이 30~40% 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이 60%에서 70%로 상향조정 된 것. 이로써 수입배당금 지분비율이 높아 수익으로 잡았던 부분에 대한 익금불산입 범위를 넓혀 기업들에게 일종의 특혜를 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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