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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칼럼]로펌 세무조사와 국세청의 딜레마
[稅政칼럼]로펌 세무조사와 국세청의 딜레마
  • jcy
  • 승인 2008.02.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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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載亨(本社 主筆)
   
 
 
“한국의 기업들은 탈세에 그토록 집착을 하는가?” 평소 외국법인 관계자들을 자주 접하고 있는 조세전문가 한분은 요즘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고객들로 인해 난감할 때가 많다는 얘기다. 한국의 정서를 잘 모르고 있는 이들은 각 방송매체는 물론 심심찮게 지상(紙上)을 장식하는 ‘세무조사 운운…’ 뉴스에 의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사회는 ‘탈세’나 ‘세무조사’ 용어를 너무나 헤프게 쓰고 있다. 당국의 경우를 보자. 주요 납기가 돌아오면 어김없이 단골 메뉴가 등장한다. 법인세 신고에 즈음해서는 불성실신고로 분류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또 부가세 납기 때는 어떤가? 이름 하여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똑 같은 경고장이 날아든다.

우리사회 조사용어 너무 헤퍼

언젠가는 12월말 결산법인(30여만 개) 가운데 10여만 개 법인을 추려내어 신고내용이 계속 불성실 할 경우 세무조사를 단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다.

당국의 의도는 미심쩍은 기업들에게 각종 전산누적자료들을 미리 알려줘 잘못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사전기회를 주자는 취지라지만 일반 납세자들에게 전달되는 뉘앙스는 그게 아니다.

언론들은 약속이나 한 듯 주먹만 한 제목으로 ‘10만개 불성실 법인 세무조사’ 운운하며 떠들어 댄다. 우리의 정서를 이해 못하는 외국 기업 관계자들, 고개를 갸우뚱 할만도 하다. 전체 법인의 30%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니 뭐 이런 나라가 있나 싶을 것이다.

최근 국내 대형 로펌 한군데가 국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납세권(圈)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른바 삼성특검 등으로 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국내 최대 로펌 세무조사가 오버랩 되면서 갖은 상상을 쏟아내고 있다.

세정가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정상화 차원이라는 원론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모종의 ’내부 제보‘에 의해 착수되었다는 확인되지 않는 얘기도 설득력 있게 나돌고 있다.

외국인도 덩달아 고개를 갸웃

더구나 이 로펌 대표는 정부로부터 수차례나 성실 납세 포상경력이 있는 대표적 모범납세자이기에 이번 세무조사 배경에 각종 ‘설(說)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세무조사의 배경이 전자(前者)이던 후자이던 간에 국세당국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이라는 게 세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로펌의 속내를 어느 정도 안다는 사람들은 그들의 ‘납세관’(納稅觀)에 관한 한 높은 신뢰감을 표하고 있다.

때론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는 이유로 외부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하지만 이 역시도 집안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한동안 이 로펌에 몸담았던 한 인사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 보자.

내부 세무회계처리 과정에서 ’갑‘설과 ’을‘설이 팽팽 할 경우 가급적 세금을 많이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는 축(軸)이 다름 아닌 국세청 고위직 출신 ’고문‘들이라는 것이다. 전략적인 절세보다는 마음편한 납세를 택한다는 얘기다. 그는 이 같은 선상에서 주변에 떠도는 탈세 제보 설에 대해서도 고개를 젓고 있다.

세정가도 인정한 성실 로펌이…

대형 로펌들의 경우 클라이언트(고객) 대부분이 외국계 기업이란 점에서 수입금액 누락과 같은 치졸한 행위는 생각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비리제보가 사실이라면 어느 구성원 개인에 국한될 사안이며 로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러한 현실적인 정황들이 국세당국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문 난 잔치 먹을 것이 없다‘고 만약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의 진퇴양난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먼지 한 톨 없다고 털털 털고 나오자니 일전불퇴를 지향하는 조사요원의 자존심(?)이 용납을 못 할 것이며 작금의 사회정서 또한 감당키 어려운 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이번 세무조사는 자칫 날짜와의 지루한 싸움이 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사 장기화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說)들은 ’따뜻한 세정, 섬김의 세정‘을 지향하는 작금의 국세행정과는 거리가 먼 얘기들이다. 세무조사 결과 조세포탈의 흔적이 있다면 끝까지 파헤쳐 사회적 도덕성이 요구되는 기업에게는 조세범처벌법 적용도 불사(不辭)해야 한다.

탈법 없으면 덮는 것이 正道稅政

하지만 납세상황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없다면 깨끗이 돌아 서는 것이 세정의 정도(正道)다. 내적으로는 납세도의에 별다른 징후가 없는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사회 여론 등 주변 정서가 두려워 불필요한 액션(?)을 취한다면 세정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사회가 마치 탈세의 온상인양 우리 스스로가 입방아를 찧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론은 언론대로 당국은 당국대로 아무생각 없이 탈세라는 용어를 함부로 내 뱉다 보니 모든 것이 ‘과대 포장’되어 사회 전체가 탈세 판처럼 보이는 것이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탈세 비리가 없는 것은 아닐 진데 우리들은 왠지 어두운 면을 들춰내는데 매우 익숙해져 있다. 투명 경영을 하고 있는 대다수 기업들은 왜 부각을 못 시키는지 당국이나 언론 모두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한다. 탈세나 세무조사라는 용어가 헤플수록 그 사회는 스스로 병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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