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7:28 (월)
“국세청 ‘과세전적부심’ 운용 주먹구구식”
“국세청 ‘과세전적부심’ 운용 주먹구구식”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3.05.27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심사위서 이미 의결한 사건 재상정, 납세자 두 번 울려”

“당초 인용한 6건 모두 기각, 조세심판원서 2건은 구제 받아”

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운영에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완료된 사건을 임의로 회의에 재상정하여 결과를 번복하는 등 공정성 및 투명성 결여로 납세자를 골탕먹이고 있는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27일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실과세 방지 및 납세자권익보호실태’를 파악하기위해 국세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과제전적부심사 재상정 기준도 없이 심의의결이 완료된 사건을 재상정해 과세전적부심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재상정된 14건 중 6건은 당초 의결내용이 번복되었고, 번복된 6건 중 조세심판원의 불복절차에서 인용되는 사례도 2건이 포함되어 있어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운영에 문제점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 본청 및 6개 지방국세청은 2010년~2012년 12월 31일까지 총 2721건의 과세전적부심심사 청구를 처리하면서 14건에 대해서 국세심사위원에서 이미 의결하였음에도 재상정 근거나 사유, 절차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재상정하여 당초 인용된 사건 6건을 기각처리하고, 당초 인용된 6건을 인용처리, 당초 기각 처리된 2건은 그대로 기각 처리했다. 문제는 당초 인용되었다가 기각된 6건은 모두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 되어 이중 2건은 인용되고 나머지 4건은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사건 재상정 결정이 범복된 사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년 2월5일 H그룹 전회장이 자회사 (주)A회사 등의 주식을 친족5명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유로 친족 5명 등에게 증여세 1642억원을 과세예고 통지를 하자 위 납세자들은 같은 해 3월5일 국세청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국세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0월5일 “친족 5명에게 명의신탁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용의결을 내렸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이 사건을 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같은 달 19일 기각 결정해 납세자들에게 증여세 1834억원을 과세했다.

억울한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결과 당초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인용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전액 인용결경을 받았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의 무리한 과세로 인해 환급가산금 62억원의 국고손실을 입혔으며, 국세청은 괴세전적부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등에 재상정 근거와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