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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심 불채택결정 납세자에 통지 지연 가산세부담”
“과세적부심 불채택결정 납세자에 통지 지연 가산세부담”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3.05.28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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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심사대상서 제외시켜 납세자권리 침해”
감사원 감사, “과세전적부심사 운용 신뢰상실”지적

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업무처리과정에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불채택결정을 내린 사건을 제때 통고하지 않고 지연시켜 납세자에게 가산세 부담을 증가 시켰을 뿐만 아니라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권까지 놓쳐버렸다.

 또 증거서류 미비는 보정요구대상이 아닌데도 추가적인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한 후 납세자의 증빙 미제출사유로 심사제외 결정을 내려 납세자권익을 침해 하는 등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운용 미숙으로 인해 납세자들을 두 번 울리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감사원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0년 7월27일 (주)K회사(이모씨)로부터 저작권료 손금불산입 등을 사유로 한 법인세 122억8000만원의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고, 2011년 5월12일 국세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한 결과 불채택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그 결과를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국세기본법 제81조15 제3항규정)에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고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의 규정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은 국세청장 등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위 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처리를 장기간 지연 시켜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과세권을 일실하게 했다. 과세관청의 또 하나 실수는 납세자가 2010년 7월27일 위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청구를 접수했으며, 사안이 복잡한 사건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도 9개월(289일)이 지난 2011년5월12일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당일 날 불채택 결정을 내려 청구인이 납부불성실가산세 5314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또 2005사업연도 법인세 5억2970만원에 대해서는 부과체적기간이 지나 징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감사원은 또 다른 사건에서 증거서류 미비는 보정요구 대상이 아닌데도 서류 미비를 빌미삼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제외결정을 내린 것은 부적법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세무서는 A씨가 소유농지 6619m2를 2011년 7월15일 양도하고 8년간 자경한 농지였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감면부인하여 양도소득세 1억3432만원을 과세예고통지한 후 A씨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접수 처리하면서 일방적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위는 삼성세무서가 청구인의 자경 증빙서류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증빙보정을 요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추가이유서와 함께 농지세 영수증, 작물별농지소득금액신고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표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했다. 따라서 삼성세무서는 청구인이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가 아닌 이상 본안심리를 하여야 하고, 보정명령을 통하여 추가적인 증거서류 제출을 요구한 후 증거서류 미제출을 사유로 심사제외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삼성세무서는 추가 보정서류 제출 요구도 하지 않고 심사를 제외 시켰다.

이에 감사원은 삼성세무서장은 부당하게 납세자권익을 침해하는 없도록 경고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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