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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여부 심사 5년간 全無”
“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여부 심사 5년간 全無”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3.05.31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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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도 부실 운영...불만제기 2천여건 중 9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여부를 한 차례도 심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이 기재부 및 국세청의 납세자 권익보호 분야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여부를 한 차례도 심사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모니터링의 경우 실명 공개를 요구하는 등으로 2012년 상반기에 실시한 모니터링에 회신한 2천여건 중 불만사항을 제기한 건은 9건에 불과 하는 등 납세자의 참여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8건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제기한 불만사항을 위 시스템에 입력조차 하지 않았다.

또 감사원 감사기간(2012.11.19.~12.14.) 중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실태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응답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지 못했다거나 관련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변(10명)하는가 하면 세무조사 모니터링에 대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만 제기 시 불이익이 우려되어 응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이와 같이 납세자 권익보로 실태 점검을 위한 위 제도들이 적정하게 운용되지 못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납세자의 권리를 기재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는 한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여부를 심시하고 세무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점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847호) 제66조에서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은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여부를 심사하며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본청)에 보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담당공무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 감사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은 위 심사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이 훈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사과정상의 불만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이하 “세무조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조사관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불만사항을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조사관서장이 그 불만사항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원은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소속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심사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불만사항을 청취하는 등 세무조사 등에서 납세자 권익이 정당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면서 “특히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모니터링의 경우 납세자들이 향후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응답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모니터링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본인의 인적사항 공개에 부정적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실시하는 등 납세자가 세무조사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당초 의도대로 납세자 권익보호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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