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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위한 지방세 고지서 음성안내
장애인 위한 지방세 고지서 음성안내
  • jcy
  • 승인 2008.03.1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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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 4월부터 전국 지차세 실행
시각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안내가 실시 될 예정이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 고지서 발급시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바코드를 적용, 시각장애인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지방세고지서에 정보기술과 광학기술이 접목된 2차원 바코드를 부착,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휴대용 판독기로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주로 점자표기 방식을 사용했으나 점자 판독이 가능한 시각장애인은 2.4%에 불과했다.

행안부는 지방세 고지서 음성안내 바코드 서비스는 우선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이후 내년 4월부터 전국 지자체에 전면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행안부는 또 시각장애인용 음성 변환장치 보급을 위해 근로 시각장애인에게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해 무상 지원하고 일반 시각장애인에게는 정보문화진흥원에서 구입비 약 75만원의 80%를 보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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