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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도적 신주 저가발행…세금 회피 전면전
국세청, 의도적 신주 저가발행…세금 회피 전면전
  • 日刊 NTN
  • 승인 2013.06.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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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양수 변칙 자본거래 검증 착수

신국세청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 편법발행을 통한 주식 저가전환 등 변칙 자본거래를 중심으로 한 ‘편법적 부(富)’의 대물림과 전면전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앞서 올 4월 일부 주식 저가전환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W는 일부 재벌가들은 의도적인 신주 저가발행으로 세금을 피해 자녀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BW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의미한다. 채권자는 채권을 발행한 회사로부터 발행금액에 따른 별도의 이자소득을 받으면서, 이후 회사가 발행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할 경우 해당 주식 취득권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주식변동조사의 경우 기본사항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검토, 준비조사서 작성, 관련법령 검토 등의 ‘사전준비조사’로부터 시작해 조사진행, 조사종결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바탕으로 ▲주주별 기초·기말주식수 및 변동금액 비교분석 ▲양도·양수 ▲유상·무상증자 ▲상속·증여 ▲전환사채 등 출자전환 ▲감자 ▲합병 등 기타사항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은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세 신고 여부, 양수인과의 관계, 양도가액, 증권거래세 신고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되며, 유상증자의 경우 불균등 증자 여부와 자력취득 및 명의신탁 여부, 무상증자는 의제배당 해당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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