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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거래 행태, 수수방관해서는 안돼”
“대기업 거래 행태, 수수방관해서는 안돼”
  • 日刊 NTN
  • 승인 2013.06.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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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포럼서 밝혀

“대기업이나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룹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7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중구 소동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포럼 강연에서  “현 대기업제도는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왜곡된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영역을 침투하고, 일감몰아주기 등을 계속하면 결국 창의력 있는 중소 벤처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중산층의 두께가 얇아지고, 구매력의 질이 나빠지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고용없는 성장과 함께 경제의 역동성은 떨어지고, 중산층의 몰락, 내수기반의 약화, 성장 저하라는 악순환이 계속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의 경우는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부당한 거래활동을 통해 정당하지 못한 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정리됐다"며 "이미 헌법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적정한 소득분배 등 경제민주화가 추구해야 할 포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대기업이나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룹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아울러 "우리의 대기업제도는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왜곡된 모습으로 발전해왔다"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정부가 수수방관하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과 명분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공정거래정책방향에 대해 ▲대기업집단의 구조와 행태 시정 ▲카르텔 근절 ▲중소벤처기업과 같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소비자가 시장의 주인이 되는 소비자보호 등 4가지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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