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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법제 환경 만든다
기업하기 좋은 법제 환경 만든다
  • jcy
  • 승인 2008.03.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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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업 활성화 위한 법제 개선 추진

창업절차 간소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법제 개선키로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법제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업하기 좋은 법제 정비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창업절차에 관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경제 살리기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에 나선다. 또한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총회 간소화, 온라인 주주총회, 전자유가증권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회사 경영권 방어를 위해 포이즌필, 차등 의결권제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회사의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정법규 위반 벌금형을 과태료로 대폭 전환함으로써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양벌규정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의 무제한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도록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법무부의 방침은 법이 경제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2007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지수에서 178개국 중 30위로 낮게 평가된 바 있으며, 특히 창업환경 부문은 110위, 고용·해고 부문은 131위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활성화 위한 법제 개선 추진
법무부는 우선 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상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정해 우리나라 기업의 운영상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법 회사편의 창업절차 간소화 등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특히 ▲온라인 설립등기제도 시행 ▲최저자본금제 폐지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간소화 등의 창업절차 간소화를 통해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10위권에 진입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법상의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 온라인 주주총회 및 전자유가증권 등 도입키로 했다.

형사책임 합리적 조정 추진
법무부는 회사의 형사책임 합리적 조정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현행 양벌규정은 직원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규정돼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양벌규정의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도 ’07. 11.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례법’ 중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양벌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은 410건에 달한다.

이와 함께 회사에 감독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도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형사벌의 행정벌 전환
법무부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대폭 전환하는 ‘형사벌의 행정벌 전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행정법규 중 벌칙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630개 법률에 대한 실태파악을 진행한 뒤 과태료 전환 대상 법령을 선별해 구체적인 전환기준과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전 부처에 전파하기로 했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법무부는 이외에도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SK(주), KT&G에 대한 외국계 펀드의 적대적 M&A 위협을 계기로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을 사례로 제시하며, 전문가들로 경영권방어제도 TF를 구성해 포이즌필, 차등의결권제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 경영권 방어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독약조항이라도 불리는 ‘포이즌필(Poison Pill)’은 적대적 매수자가 이사회 동의 없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적대적 매수자 외의 주주에게 미리 정한 낮은 가격으로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또한 차등의결권 제도(Dual Class Stock)는 일부 보통주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기업의 지배주주에게 보통주의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의 의결권을 부여해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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