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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 회장 500억원 탈세 ․ 600억대 횡령 혐의
CJ 이 회장 500억원 탈세 ․ 600억대 횡령 혐의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3.06.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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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세피난처 차명법인 여러 개, 주식차명거래 확인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홍콩과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여러 개의 차명법인을 설립해 5000억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주식 차명거래로 500억원 가량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CJ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 회장이 국내외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 포탈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해외 차명계좌를 동원한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 주식 거래 방식으로 100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은 단서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 측이 해외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거나 주가를 조작했는지도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외 해외 차명계좌로 5000억원대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주식 거래에 의한 양도소득세 200억여원, 배당소득세 200억여원을 비롯한 각종 세금 500억여원을 내지 않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구속 수감한 CJ 홍콩법인 신모(57) 부사장이 조세 포탈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탈세액이 200억원을 넘으면 최고 12년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회장은 탈세 외에도 횡령·배임, 국외재산도피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홍콩과 버진아일랜드 등에 여러 개의 차명 법인을 설립해 놓고, 여기에서 발생한 법인 소득에 대한 세금 수십억원을 포탈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재산 외에도 1998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제일제당 회장 당시 원재료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해 600억원대 회사 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CJ글로벌홀딩스 대표 신 부사장을 지난 8일 구속한 데 이어 2000년대 초반 비자금 핵심 관리인이었던 김모(51) CJ중국 총괄 부사장에게 최근 소환을 통보한바 있다.

 검찰수사에서 이 회장이 혐의를 받고 있는 500억원의 조세포탈과 600억원대의 회사 돈 횡령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양향기준에 따라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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