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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그린피(?) 세금도 못낸다" 탄식
"고가 그린피(?) 세금도 못낸다" 탄식
  • jcy
  • 승인 2008.04.0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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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종부세·재산세 인하로 관광적자 막아야”
세금비중 2015년엔 매출액 보다 높아질 전망
개별소비세 인하는 ‘땜질식 처방’ 근본대책 시급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로 해결책을 모색하라는 주문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골프장 현황의 세금을 놓고 본다면 ‘코끼리 비스켓에 지나지 않는다’는 골프장업계의 불만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골프장의 경우(비정규직포함 90명) 유지비가 25억원가량이 들고, 여기에다 법인세 등을 합하면 그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그린피 인상은 피할 수 없다는 게 골프장들의 목소리다. 우리나라 골프장 세금의 현주소를 면밀히 파악해 본다. /편집자 주

◇관광수지 적자 주원인은 ‘해외 골프’

H그룹 임원인 이모씨는 올 여름휴가를 일본으로 계획하고 있다. 물가가 비싸다는 일본도 골프에 관한 한 한국보다 싸기 때문. 도쿄역에서 한 시간 거리인 지바현의 중상급 수준 골프장 I골프장의 그린피는 토요일 1만9000엔(14만6000원), 일요일 1만8000엔(13만9000원)으로 서울 인근 골프장의 70% 수준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도에는 여행객 1150명중 골프관광이 8.7%를 차지했으며 2007년에는 9.9%였다. 세금완화 등 정부의 개선대책이 없을 경우는 2008년에는 11%, 7년후에는 24%를 차지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비해 외국인 골프관광 입국은 2006년도에는 617명을 기록해 1%에 불과했으며 지난해는 0.8%로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전체 관광수지 적자는 2015년께에 10조2000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0%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태국, 필리핀, 베트남 순으로 꾸준히 해외로 골프장을 찾는 사람이 많았다.

◇유지비+법인세는 기하급수적 액수

우리나라의 골프장 그린피는 수도권지역의 비회원일 경우 주말은 22만원, 주중은 17만원이며, 비수도권의 경우 주말은 18만원, 주중에는 15만원 수준. 회원평균은 수도권 6만원, 비수도권은 5만원을 내야한다.

이처럼 그린피가 높은 것은 비정규직을 포함해 골프장당 직원이 90명일 경우 수도권은 인건비 31억 5000만원, 비수도권은 27억원, 제주권은 22억 5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유지관리비는 20억원에서 4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세금은 수도권이 65억원, 비수도권이 50억원, 제주권이 19억 5000만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제주권의 경우 관광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로 개별소비세가 빠졌기 때문. 따라서 수도권 비회원의 경우 그린피 책정 세부요인이 되는 제경비가 최소 121억 5000만원가량 된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법인세 등 각종 관리비까지 합히면 그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라운드당 7만원이상이 세금

2007년 오윤 교수와 최종필 교수의 ‘골프장정책포럼’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골프장 제세금비중이 매출액에 비해 2015년에는 101%가량 늘어날 것으로 봤다.
2006년에는 매출액 136억원에서 보유세와 간접세가 57억원이었으며 이는 매출액대비 세금비중이 41.9%였다.

2009년에는 매출액대비 세금비중이 51%, 2012년에는 65%, 2015년에는 101%로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골프장 매출과 현재의 세금비중을 살펴보면 7년이후에는 매출액 대비 세금비중이 너무 높아져 골프장은 경영에 막대한 차질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에 따르면 한국 골퍼들은 라운드당 7만6120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

개별소비세(1만2000원), 교육세 및 농특세(각각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국민체육진흥기금(3000원)에 골프장이 내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사업소세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보기 플레이어(90타 정도를 치는 사람)의 경우 샷 한 번에 846원(홀당 4228원)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협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지역 18홀 골프장 평균 세금을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등록면적과 원형보전지에 따른 직접세는 재산세와 목적세를 합해 약 18억 6200만원가량 된다. 또한 원형보전지를 포함 종부세는 8억 4010만원이며,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 4%인 1억원을 합하면 직접세는 모두 28억 360만원가량 된다.

간접세는 개별소비세, 체육진흥기금, 부가가치세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개별소비세(입장료 1만 2000원)에서는 7만 5000명이 입장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9억원,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로 2억 7000만원, 농특세는 개별소비세의 30%로 2억 7000만원, 부가세는 개별소비세와 목적세를 합한 금액의 10%로 1억 4000만원이다. 즉 개별소비세는 모두 15억 가까이 되는 셈.

여기에다 체육진흥기금(3000원)이 2억원, 부가가치세 10억가량을 합하면 간접세는 모두 29억원에 이른다. 법인세를 제외한 직접세와 간접세의 세금 총계는 57억 3760만원이 된다.

골프장에 대한 무거운 세금은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때문. 골프장이 당시 ‘사치성'으로 분류되면서 일반 사업 시설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부과했다.

문제는 한 해 골프장 내장객 수 2000만 명에 이르는 지금도 긴급조치에 의한 세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4%로 일반 시설(0.2%)의 20배다. 골프장을 지을 때 내는 세금도 많다. 골프장 취득세율은 조성비용(땅값+공사비)의 10%로 일반 업종의 5배에 이른다. 30억~50억원에 이르는 각종 개발부담금은 따로 내야 한다.

땅값 상승과 정부의 과표 적용률 인상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골프장의 세금 부담은 해마다 늘고 있다.

◇재산세, 일반세율의 20배 달해

최근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골프장 경영 활성화와 관광수지적자를 줄이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일반세율의 20배에 달하는 골프장 재산세(4%) 및 보유세를 낮추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협회는 세금을 내릴 경우 그린피를 인하하겠다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골프장 원형보전지(전체 부지의 20% 이상)에 대한 골프장 관련 세금이 과중해 2015년께는 거의 모든 골프장이 매출액보다 세금이 많아진다”며 정부의 합리적인 세율조정을 건의했다.

협회는 또한 개별소비세 인하같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골프장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인하하는 ‘근본적 치유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에 따른 그린피 인하효과는 고작 2만여원에 불과한데다 그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한정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협회는 “개별소비세 폐지로는 중국과 일본은 물론 동남아 골프장과의 그린피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해외로 떠나는 골퍼들을 되돌릴 수 없어 정부가 기대하는 관광수지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골프장업계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현재 그린피의 3∼4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종부세와 재산세 세율 인하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공시지가 상승폭을 낮출 것을 건의했다.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 그린피의 지속적 상승이 불을 보듯 뻔해 2011년에는 해외골프관광객의 규모가 2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
협회에서는 세율을 낮추면 해외골프관광객수가 157만명으로 줄어 들어 2011년엔 1조4800억원, 2015년에는 5조원의 관광수지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객의 꾸준한 증가와 신규골프장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해 10년 후에는 우리나라 골프장수가 600여개로 늘어나 10만8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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