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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고 등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부당"
"농협·금고 등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부당"
  • jcy
  • 승인 2006.04.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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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전문위원 '조특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9개 비과세 저축 상품 410조원에 달해 총체적 개편 필요

세금우대저축제도, 노인·장애인 등에 한해 운용 바람직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제도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도마에 올랐다.

또 현재 운용되고 있는 9개 비과세·감면 저축 상품 불입액이 410조원에 이르는 등 총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게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규 전문위원은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이 농협 등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특례제도를 오는 2009년까지 3년간 재연장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의견을 제출했다.

이 전문위원은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왜곡된 조세구조로 인한 과세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려는 국회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당초 비과세 금융상품의 기본취지인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효과는 미미하고 저축여력이 있는 소득계층 지원이라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이다.

특히 이 전문위원은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8종의 비과세 저축 상품 등 총 9종에 이르는 총불입금액이 410조원(2004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며 “도입취지와 개별 상품의 성격 등을 재검토해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농·수·새마을금고 등 이자소득 비과세 예탁금의 규모는 총 77조38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농협이 40조여억원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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