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기획]금산분리 완화로 재계 지각변동 시작
[기획]금산분리 완화로 재계 지각변동 시작
  • 33
  • 승인 2008.04.06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산업 글로벌 진출 위한 선진규제 청사진 제시
産銀 지주사 체제전환 국제경쟁력 강화
비은행 지주회사 규제완화 재벌에 특혜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명박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한 선진규제로의 도약을 예고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강화 계획을 밝히고,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 한도를 4%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내 대기업 등의 산업자본이 자기자본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 산업을 지배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전 위원장은 “지나치게 경직적인 은행소유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사모펀드(PEF) 및 연기금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점차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상향조정하고, 현재 법률에 사전적·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유한도를 장기적으로 사후적·적격성 심사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로써 법적으로 금지됐던 삼성그룹의 ‘삼성은행’ 설립이 가능해 지면서 규제 완화 정착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 정서에 반하지 않도록 신중한 추진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또 전 위원장은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는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 “올해 내 산은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CEO도 영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2012년까지 총 49%의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라면서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정책금융전담기관인 ‘KIF’(가칭)를 설립해 필요한 공적 기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하려면 은행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업회사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한다. 이 때문에 증권·보험 등 비은행금융사들의 지주화 작업이 용이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해 비은행지주회사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자회사(또는 손자회사)로 비금융회사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기존의 금융지주회사 설립규제는) 원래 은행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였으며 은행보다 시스템리스크가 약한 비은행까지 통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올 12월말까지 금융사의 해외진출 절차 단순화 및 해외자회사 주식소유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규제 마련과 함께 보완장치도 철저히 강구함으로써 글로벌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금융발전 저해된다” 우려

금융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산분리제도의 단계적 완화를 천명한 가운데 이 같은 금융위의 정책이 저축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질서의 건전성, 안전성 유지라는 금융발전의 근본 원칙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3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산분리 규제의 장기적 폐지,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밝히고 금융산업을 시장경쟁 민간주도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는 과거 개발연대의 산업육성정책적 시각에서 금융발전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의 규제와 감독을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재벌체제로 지주회사로 안착”

이날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 완화' 및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비금융회사 허용' 등 비은행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재경부(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험업법 개편방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결국 보험지주회사 등 비은행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자산운용 규제 및 자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해 현재의 재벌체제 그대로 지주회사 전환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대로라면 삼성에버랜드(금융지주회사)→삼성생명(금융자회사)→삼성전자(비금융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불가능하지만, 금융위의 업무보고 대로 법이 개정되면 삼성그룹은 현재의 출자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삼성그룹 외에도 대한생명 금융자회사와 한화건설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지배하고 있는 한화그룹도 현 지배체제를 유지한 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제개혁연대는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는 결국 금융계열사를 이용해 비금융계열사를 지배하는 현 재벌체제를 합법화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은 자명하다"며 “미국의 ‘버크셔 해서웨이'나 GE그룹도 비은행지주회사 산하에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이들 자회사간에는 출자관계가 전혀 없어 완전 분리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은행, 건전한 소유구조 가능한가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의 핵심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금융 등의 민영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규제를 3단계에 걸쳐 완화한다 는 내용이었다. 즉 은산분리(금산분리)의 단계적 완화, 궁극적 폐기안이다.

1단계는 PEF(사모투자펀드) 및 연기금 등의 은행지분 보유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현행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풀이된다. 예컨데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는 현행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거나, PEF의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2단계는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10%~15%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마지막 단계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자체를 폐지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의 사전·사후 감독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산업, 특히 은행산업의 발전을 재벌의 은행지배 등 소유구조적 접근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금융 등의 매각 방안을 마련할 때 ‘건전한 소유지배구조의 구축'이라는 목표에 우선순위를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금융 당국이 할 일은 공정하고 엄정한 감독을 통해 공정한 시장환경을 구축하는 것이지 무법천지의 금융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명박 정부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규제완화->투자확대->일자리 창출 식의 단순한 산업육성정책적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며 “금융산업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제2의 IMF라는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