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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임원연봉 대통령보다 1억 많다
세무사회임원연봉 대통령보다 1억 많다
  • 日刊 NTN
  • 승인 2013.06.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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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 “우리는 허리띠 졸라매는데 파격 인상이라니…
“국회의원 세비 2배 넘어 힘든 경제난에 역주행”

 한국세무사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위원장 유재만)가 2014년도 예산심의에서 차기 회장 등 임원의 총 연봉(항목엔 임원수당)을 현재 2억원에서 50%나 대폭 올려 3억원(현재 2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국회의원 연간 세비보다 배 이상 높고 대통령보다 1억여원이 더 많은 보수다.

한국세무사회장의 보수는 명분상은 임원수당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임원들에게 지급된 경우는 거의 없어 회장이 마음대로 빼내 쓰는 사실상의 연봉으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한국세무사회는 회칙규정상 회장 등 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안에 명목상 임원수당이라는 항목을 두고  회장이 매월 수령하는 임원수당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때문에 회장이 수령하는 수당은 급료이며, 1년으로 계상하면 사실상 연봉인 것이다.  

세무사회 한 간부는 " 이번에 신설된 임원특별 수당 1억원 역시 괄호속에 원천징수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 등 30명이 넘는 임원들에게 지급될 확률은 낮다.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1억원의 수당은 회장의 수당(급료)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예산결산위에서 ‘임원활동특별수당’이라는 항목으로 1억원을 별도로 책정한 것이지만, 사실상 회장의 연봉이 3억원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연봉이 1억9255만원과 비교하면 한국세무사회장의 급료가 50%이상 높은 편이며, 국회의원 연 세비 1억4586만원 보다도 1억565만원이나 더 많다는 분석도 이런 의혹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오는 6월28일 개최되는 세무사회 총회에서 회장 등 임원들의 연봉 인상안이 가결되면 사상 유례가 없는  연봉 인상 기록이 세워진다. 이같은 사실이 세무사업계에 알려지자  대부분의 회원들은 업계 실상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세무사회 집행부의 사려깊지 못한 결정에 분개하고 있다. "우리들은 허리 띠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어이가 없는 처사"라며 총회 시 연봉 인상안을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K세무사는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국내 경기도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 있으며, 세무사업계도 수임고객 급감 등 수익구조 악화로 세무사무소운영이 어려운 터에 회장의 연봉은 회원들의 실상을 외면한 너무 큰 금액인 것 같다”고 말했다.

 Y세무사는 “세무사 1만여명 중 상위 20%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무소 운영이 어렵고, 하위 40%는 세무사회의 회비조차 내기 어렵지만 허리띠를 졸라 매며, 회를 위해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집행부는 이같은 회원의 충정을 모르고, 어려운 시대에 역주행하는 방만한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창규 후보와 유재선 후보는 "회원들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작금의 회원 정서마저 못 읽는 처사"라고 지적,  회장에 당선되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선관위, 정구정 회장, 이창규 회장후보 경고처분  

한편 정구정 회장과 이창규 세무사회장 후보는 회장 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되어 '경고처분‘의 징계를 각각 받았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 6월7일 홍모 세무사가 회원들에게 보낸 ‘세무사회가 바람앞의 등불입니다’라는 16쪽 분량의 호소문에 대한 반박 해명자료를 17쪽 분량으로 만들어 전 회원에게 한국세무사회 공문으로 발송했으며, 특히,  정회장은 선거기간 중 부산의 모 횟집에서 50여명의 세무사와 함께 회식자리를 마련한 혐의로 징계 심의를 받았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공고일 이후에는 후보가 일체의 유인물을 개인적으로 회원들에게 돌리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더군다나  회식자리는 엄격히 규제되어 있는데도 회장이라는 직위를 월권한 혐의를 잡고, 징계수위를 논의한 끝에 유인물 건은 무혐의 처리하고 회식건은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창규 회장 후보는 지난 6월4일 선관위에서 심의한 홍보물과 소견문 중에서 20여곳이나 칼질(삭제)을 당해 홍보물과 소견문의 문맥이 뒤틀려 재수정이 어려운데다 인쇄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칼질된 부분을 그대로 살려 회원들에게 보내 선거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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