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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현 CJ 회장, 상향조정된 양형기준 적용 받나…
이 재현 CJ 회장, 상향조정된 양형기준 적용 받나…
  • 안호원
  • 승인 2013.06.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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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빠르면 다음달 초 이 회장 소환 할 듯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기소 시기와 관련, 법조계와 경제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 효숙)가 지난 2월 의결한 조세범죄 양형기준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회장의 기소가 다음달 1일 이후 이뤄질 경우 이 회장은 양형이 대폭 상향 조정된 새 양형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양형기준은 그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 제기된 범죄에 대해 적용하기 때문에 이다. 다음 달 부터 시행되는 새 양형기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형량을 징역 4~6년으로 하고 세액이 200억 원 이상이면 5~9년으로 정했다.
 
과거 세금 286억 원을 탈루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는 박 연차(68) 전 태광 실업 회장의 경우 2011년 징역 2년6월에 벌금 291억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 전 회장이 받은 형량을 감안하면 새 양형기준은 과거에 비해 두 배 가량 형량을 높였다. 이 때문에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 대진 부장검사)와 이 회장 측이 이 회장의 소환 시기를 놓고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늦어도 24~26일 사이에는 소환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지만 중수부측에서는 "소환 시기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 회장은 국내외에 비자금을 만들어 CJ그룹 계열사를 통해 주식을 차명거래하고 경영상 이익에 따른 소득세 등 수백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CJ제일제당의 경비를 허위 계상하는 하는 방법으로 수백억 원을 횡령하는 등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CJ그룹은 신동휘 CJ제일제당 부사장을 그룹 홍보실장 겸 CJ제일제당 홍보팀장으로 발령하고, 언론인 출신인 정길근 그룹 홍보담당 상무를 그룹 홍보 2팀장으로 기용하는 등 이 회장 검찰 소환과 향후 상황에 대비한 홍보라인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CJ그룹 관계자는 "그룹 홍보팀 강화는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위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J그룹은 홍보팀 강화를 시작으로 이 회장의 구속 등 오너 부재에 대비한 조직 정비와 후속 인선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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