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무분별한 압류 제한 한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채무자들에게 하루에 일정 횟수 이상은 채권 추심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최 수현 원장)은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을 위해 금융회사가 하루에 일정 횟수만 채권추심(빚 독촉)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 한다
최 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최근 개최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금융회사가 채무자들에게 과도한 채권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채권 추심)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현행법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채권 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하루에 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금강원에 따르면 추심업계, 여신금융협회 등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이달 말까지 ‘채권 추심 업무 가드라인’을 만들어 채권 추심 횟수와 방법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정 할 계획이다.
TF는 현재 채권별로 하루 세 번 정도로 추심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원은 이밖에도 추심과정에서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무분별한 압류도 제한 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어르신이나 어린이, 장애인,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TV 나 가재도구 같은 것을 압류하면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게 된다.” 며 “채권 금액 150만원 미만은 압류 딱지를 붙이지 않도록 금융회사를 지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