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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측근 CJ중국법인 부사장 체포영장 발부
이재현 회장 측근 CJ중국법인 부사장 체포영장 발부
  • 안호원
  • 승인 2013.06.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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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관여 했던 핵심 인물, CJ는 거리두기로 외면

CJ 중국법인 부사장 김모(51)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급기야는 발부 됐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선 CJ 중국법인 임원 김모씨는 이재현(53)회장의 탈세와 비자금 의혹을 밝혀줄 또 다른 인물로서 이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 윤대진)는 법원이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중국 공안및 사법 당국과 공조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두 차례나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했던 김씨는 이 회장의 고교 후배로 대학 졸업 후 다른 회사에 입사했다. 1999년 제일제당(CJ제일제당의 전신)회장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경영지원 담당 부사장과 CJ건설 대표를 거쳐 현재는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을 맡고 있다.

이때부터 이 회장의 최측근으로 이 회장 개인자산 관리와 비자금 조성 등에 크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002년 CJ그룹 경영지원담당 부사장에 올랐으나 이후 이 회장 측과 갈등을 빚으면서 2004년 말부터 CJ중국법인에서 근무해 왔다.

특히 그는 CJ그룹 임원 중 이 회장 일가를 제외하곤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진 것으로도 유명 하다.지난해 한 기관이 발표한 ‘비오너 주식 부자’ 순위에서 상위권에 이름이 오를 정도다. 그이 주식 평가액은 줄 잡아 약 100억 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핵심 요직에서 이 회장의 측근으로 오래 근무한 만큼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운용에 깊숙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김씨를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 발부 전 두 차례나 출석을 요구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김씨 측에서는 아무런 회신이 오지 않았고 CJ그룹 측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모씨의 행방을 둘러싸고 '도피성 출국' 내지 '수사 지연·방해 전략'이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씨의 출국 과정과 CJ그룹 측의 '석연치 않은' 대응이 뒷말을 낳고 있다.

김씨는 검찰이 지난달 21일 CJ그룹을 압수수색하기 1∼2일 전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J측은 검찰의 본격 수사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하다가 CJ홍콩 법인 장 신모 부사장(수감중)이 출국 금지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뒤 수사가 임박했다고 판단, 대책 마련에 부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당시 국내에 있던 김씨도 중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CJ측은 김씨의 행방과 관련, "회사와도 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애써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다.

김씨는 수년 전 CJ그룹에서 퇴직한 뒤 CJ중국법인에서 현지 채용 방식으로 재입사했으며, 사실상 고문·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일각에서는 김씨가 CJ에서 퇴직할 때 그룹 측과 뭔가 '사이가 틀어진'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관리와 관련해 그룹 측과 의견이 달랐거나 문제가 발견됐을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다. 또한 김 씨의 소환 불응에는 CJ 측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권력층 인사나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소환 대상자가 아니라면 검찰 소환에 별다른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두 번이나 불응하는 '강심장' 행보를 보일만한 인물이 많지 않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결국 이는 비자금 조성 및 운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회장의 소환을 앞둔 상황에서 사실 관계 확인과 증거 확보에 차질을 주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김씨의 신병 확보나 조사가 늦어질 경우 이 회장에 대한 조사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08∼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CJ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을 내사할 당시 '금고지기'이자 핵심 인물이었던 신 부사장이 장기간 해외에 머무르는 바람에 검찰이 수사에 애를 먹었으나 이번에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상황을 모른 채 지난달 주말 연휴 기간에 신 부사장이 잠시 귀국했다가 출국금지와 함께 결국 법적 구속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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