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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소환 조세포탈-배임 횡령 혐의 조사키로
CJ 이재현 회장 소환 조세포탈-배임 횡령 혐의 조사키로
  • 안호원
  • 승인 2013.06.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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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미국 LA법인 소유건물에 1000억원 대 미술품 보관 확인 수사 착수

CJ그룹의 탈세·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 대진 부장검사.)가 CJ그룹 이재현(53)회장의 해외 비자금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미국 LA에 위치한 CJ 법인 소유 건물에 1000억 원 대 미술품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등과 관련해 이 재현 CJ회장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미 갤러리 홍 송원 대표(60, 여)를 소환해 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CJ그룹이 서미 캘러리를 통해 거래한 미술품 내역과 구체적인 거래 경위. 매입, 매각 목록과 그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 일가가 해외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리거나 거래 내역을 누락하는 수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 또는 세탁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특히 검찰은 LA등지에 보관됐다는 미술품들이 2008년 국세청의 CJ그룹 세무조사 때 신고 된 1400 억 원 어치와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 아래 자금 출처, 소유자 명의 등을 추적하고 있다 이 회장 일가는 서미 갤러리를 통해 2001년부터 2008년 1월까지 해외 유명 화가들의 작품 138점을 1천422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조세포탈 범죄의 공소시효 범위이내인 2005년 이후 미술품 거래를 중심으로 그 규모와 수법 등을 확인하는 가운데 이 회장 측이 특정 작품의 실제 수입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그 차액을 계열사나 홍콩 등 해외지사로 빼돌리지 않았는지 확인 중이다.

이 회장 측은 10년 이상 서미 갤러리와 미술품을 거래하면서 수시로 정산 작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대금은 작품을 구입할 때마다 지급하거나 몇 건을 묶어서 한꺼번에 내는 방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미갤러리와 미리 짜고 서미 측이 해외 경매시장에 내놓은 작품을 이 회장 측이 구입한 뒤 대금을 비자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돈 세탁을 했을 가능성을 놓고도 조사하고 있다.

또 홍 대표의 장남이 운영하는 다른 갤러리의 개입 여부와 위작을 활용한 '위장 거래' 가능성, 이 회장이 회사 돈으로 미술품을 구입해 개인 소장용으로 사용한 의혹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이 매입한 미술품 중에는 한 점에 수 십 억 원을 호가하는 앤디 워홀, 데미언 허스트, 제프 쿤스, 사이 톰 블리, 게르하르트 리히터 등 유명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출두한 홍 대표를 상대로 CJ그룹이 미술품 값을 지불한 방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미술품 매입 자금을 마련하고 세탁하는 과정에서 외화 밀반출과 탈세, 비자금 조성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한 것이다.
 

이밖에도 이 회장측이 미술품 결제 대금을 구매 때마다 지불하는 대신 수시로 중간 정산한 정황을 잡고 불법 해외 비자금을 세탁해 썼는지를 확인 중이다. 청부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기 직전인 2007년 초까지 이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 했던 전 재무팀장 이모(44)씨의 경우 미국 조각가 도널드저드의 ‘109번’ 조각 작품과 영국 예술가 데 이 미언 허스트의 해골장과 나비 시리즈 7점 등 미술품을 1100억 원 어치를 서미 갤러리를 통해 매입 한 바 있다고 진술 한 바 있다.

홍  대표는 이날 진술 조사에서 “이 회장이 회사 돈이 아닌 개인 자금으로 미술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횡령 등 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2007년 미국  화가 사이트 웜불리의 ‘세테벨로(Settebello)’를 26억 원에 수표로 구매 하는 등 합법적으로 거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다르다. 이렇게 쓰인 수표 일부는 차명 주식 매각 대금을 채권과 사채 시장을 거쳐 세탁해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 초 이 회장을 소환, 재조사하기로 이미 방침을 굳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은 싱가포르와 홍콩에 요청한 사법 공조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일부 해외 자금 추적이 불가능 한 상태지만 지금 까지 수집 된 증거만으로도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혐의를 입증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며 내부 결론을 내린 상태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CJ 중국법인 부사장 김 모씨를 지명수배하고 중국 공안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방침이다.

이재현 회장의 고교 후배로 회장실장을 지내면서 비자금 조성과 운용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금고지기' 중 한 명인 김 모 씨는 그간 검찰의 두 차례 소환에 모두 불응하고 체포 영장이 발부 되면서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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