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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조사 납세협력비용 축소가 관건
신고·납부·조사 납세협력비용 축소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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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1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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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세무-회계 자문비용 줄이기에 재계 환영
새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정책에 따라 친기업적 세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세청이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국세청은 특히 영국과 네덜란드 등 OECD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표준원가모형(Standard Cost Model)에 의해 납세자 및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고 이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 축소 방안은 결국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편익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국세청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 축소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코너를 두 번째로 마련했다. /편집자 주


국세청이 납세협력비용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영국과 네덜란드 등 OECD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표준원가모형을 도입해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기업의 신고·납부·조사 등의 과정에서 과연 납세협력비용이 어느 부문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아직까지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이나 평가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납세협력비용의 규모와 발생 부문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축소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국세청이 이처럼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및 축소 방안 마련이라는 방침을 세운 것은 무엇보다 97% 이상인 법인세 관련 전자신고율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게다가 ‘세계 초일류 세정’을 지향하는 국세청 입장에서 납세자의 신뢰 구축 및 친기업적 세정 운영을 위한 방편의 하나로 기업 등 납세자들의 세금 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 부담 절감도 편의제공의 하나

국세청은 현재 성실신고 유도 및 납세편의 제공이라는 큰 틀에서 세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납세편의 제공은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문이라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에서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것 또한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크게 보면 납세편의 제공이 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다.

즉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부문의 비용 절감을 추진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납세자를 위한 국세행정이라는 신뢰를 받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세청이 납세협력비용의 주기적 측정·공개 방침을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순회간담회에서 가진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대기업의 경우 세무 관련 담당자가 있어 세금에 대한 각종 업무 및 애로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같은 문제에 직면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무 문제로 인한 비용이 급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국세청의 취지처럼 불필요한 세무 문제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줄이고 전자세정에 따라 다양한 세무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면 기업에 적잖은 비용절감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문제는 전자세금 신고·납부와 같은 납세편의 기반이 제대로 갖춰졌느냐다. 국세청은 그동안 서식간소화 및 전자신고 확대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으며, 그 결과 납세편의 기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다는 것이 세정가의 평가다.

◇납세협력비용 축소 핵심은 세무대리

일반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비용이다.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세금 이외에 지불하는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 크게 내부인력의 인건비,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지불한 비용, 기타의 비용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구분은 크게 보면 시장화되어 있는 비용이다. 따라서 이를 세분하면 기장대리와 신고대리와 같은 세무대리 비용, 세무 관련 분쟁이 발생될 때 소요되는 쟁송비용, 기업이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에 지불하는 자문비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달리 세금의 신고·납부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시간적·심리적 비용도 납세협력비용에 포함된다. 이 비용은 시장화되어 있지도 않아 쉽게 측정이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 측정 또한 시장화되어 있는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장대리와 신고대리 등의 세무대리 분야를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도 “납세협력비용 가운데 소송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작다”며 “이는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비율은 전체 납세자의 1% 미만이며, 이들 가운데 20%가 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소송비율 역시 전체의 0.2%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 조세 관련 소송이 비록 외견상 비용이 커서 주목받기는 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한다면 극히 소수의 경우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

◇세무대리 분야는 업무 축소 우려

따라서 이같은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 축소 방침이 주로 세무대리 부문을 중점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세무대리 분야에서는 국세청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또한 이같은 현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이 납세협력비용 축소 방침의 일환으로 전자신고제도를 계속 확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결국에는 세무대리인들의 업무영역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상률 국세청장은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아직 전자신고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세목에 대해서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전자 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해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를 보다 쉽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세청은 또 장기적으로 전자 세금계산서 제도 정착을 통해 사업자번호 등 기본 사항만 입력하면 부가세 신고가 종결되는 부가세 간편 전자신고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 청장은 “효용성이 낮은 서식과 첨부서류를 폐지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하고 기존 서식에 대해서는 기재 내용을 간소화하는 한편 작성 요령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문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재계, 비용 절감에 도움된다

반면 경제단체들은 일단 국세청의 이같은 납세협력비용 절감 방침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 국세청장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이 나온 것에 주목하며 소속 회원사들을 상대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중기중앙회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한 뒤 이를 자료화하고 국세청 등 관계 부처에도 건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이 기업들의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의 입장에서 납세협력비용도 가능한 줄어들면 좋다”며 “국세청이 추진하는 전자신고 확대 등에 따른 정보보호 조치 등의 보완책이 좀더 필요하지만 세무대리나 쟁송비용 등의 비용절감은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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