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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 수수료인하 형평성논란 여전”
"소상인 수수료인하 형평성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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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2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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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대형가맹점과 소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개선책은?
결제시장 비경쟁적 구조로 대기업과 수수료 격차 여전
카드사와 소상공인 간 수익구조·이해관계 개선 중요


지난해 금융감독당국의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방침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인하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대형가맹점과 소형가맹점들의 큰 수수료율 차이.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신협회는 시장경제원리 차원에서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며, 소상공인 입장은 원자재가격과 물가상승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데 차별까지 받는다며 이 기회에 카드수수료를 더욱 인하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신협회와 소상공인의 이런 의견차이는 전혀 좁혀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해결책은 없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소상공인들 대외협상력 부족

소형가맹점 카드수수료가 전반적인 카드수수료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가맹점들에 비해 높다. 따라서 소형가맹점들은 수수료 격차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용카드 수수료 수준을 조정하도록 권고해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2.7~4.0%였던 카드수수료가 2.0~2.2%로 개선됐으며 일반가맹점의 경우는 1.5~4.5%였던 카드수수료가 1.5%에서 최대 3.6%로 인하됐다.

정부는 이러한 카드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위에게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현재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소상공인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신용카드 결제시장의 비경쟁적 구조와 소상공인의 대외협상력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

서울시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황인환 이사장은 “무엇보다 대형마트, 골프장 등 대기업들은 1.5~2.0%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미용실, 카센터 등 서민들의 많이 이용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다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차별현상”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정부 방침대로 소비자 구매력을 증가시켜 가맹점 매출증대에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가맹점 수수료로 인한 수익이 대기업에 비해 적어 여전히 카드사용 고객을 꺼리고 있다.

◇여신협회, “시장경제 원리 탓”

이처럼 대형가맹점과 소형가맹점의 수수료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여신협회는 소형가맹점 수수료가 높은 것이 아니라 대형가맹점의 수수료가 낮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국내 가맹점수수료는 개인의 건강상태나 사고위험등급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각종 보험료 또는 신용도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해 적용되는 은행대출이자처럼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합리적으로 정해진 것이다”고 밝혔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대형 할인점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각종 비용절감(매출처리 및 관리비용 등)이 가능하고 자체포인트 적립, 무이자할부 등 각종 사은행사를 가맹점부담으로 실시하고 있어 업종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동종업종 간에도 규모나 대손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현재 가맹점 수수료는 자금조달금리, 전산망관리비용, 신용카드승인대행사(VAN)에 지급하는 승인대행수수료,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대손비용, 가맹점 모집 및 관리비용 매출처리비용, 인건비 등에 사용된다.

대형마트의 경우 전자자료교환(EDI)으로 카드사에 한꺼번에 넘겨주기 때문에 그만큼 대기업 수수료율이 저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주장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영세상인의 경우 2.2%, 일반가맹점은 3.6%로 전체적으로 내렸는데 또 다시 소상공인의 수수료를 내린다는 것은 카드사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생색내기”

그러나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카드사 수수료 할인 혜택이 전체가 아닌 간이과세자대상 일부만 혜택 볼 뿐 수수료 인하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카드사 경영수지를 놓고 “소형가맹점 수수료가 신용카드사들 경영개선에 꾸준히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사들의 연도별 영업수익 중 카드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52.6%에서 2005년 62.9%, 2006년에는 6월 현재 70.9%까지 상승했다. 또한 카드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늘어 2003년 28.1%에서 2005년 43.9%, 2006년 6월은 44.9%가 증가했다.

카드사의 주장에 따르면 카드사 순익이 증가한 이유는 연체율이 하락하고 그에 따른 대손비용이 감소했기 때문.

카드사들은 2조원이 넘는 순익이 발생했지만 이것은 카드사들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 결과이며, 앞으로도 7조원을 더 벌어야 그 동안의 누적적자를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이 카드사의 충당금 적립관련규정을 은행수준으로 변경 검토하고 있어 카드사의 순이익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카드사가 그동안 누적적자를 상쇄하기 위해서 높은 가맹점수수료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은 수익구조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맹점수수료율은 정확한 원가공개와 이를 근거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천에 있는 재래상가와 같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경우 각각 월 매출액이 5000만원이었을 때 연 722만원의 수수료 차이가 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은 “가맹점 수수료로 카드사들은 마일리지제도를 운용, 이 혜택을 대부분 대기업들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따라 여신협회의 ‘금융산업 고유의 특성’을 주장해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 수수료 체계를 만들라 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소상공인들은 카드사용을 꺼려하고 거래 투명화가 일어나기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수익구조 개선·이해관계 높여야

카드업계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원인은 신용카드 수수료 때문이 아니라 유통업체의 과잉공급과 유통구조의 비효율성을 주요원인으로 지적했다.

카드업계는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운동보다는 유통업체의 과잉공급해소와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컨설팅, 대형할인점 진입제한, 세제지원, 대출확대와 우대금리 적용 등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소상공인들은 기본적으로 과점하고 있는 카드시장, 담합 의혹을 받고 있으며, 협상력에 따른 수수료 부과, 재래상가와 대형마트의 차별, 체크카드에 대한 카드사의 폭리 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소상공인들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 대책으로 ▲3당사자체제(카드사,회원,가맹점)로 돼 있는 국내카드결제시장을 미국 등 선진국 처럼 4당사자 체제(카드발급사, 카드회원, 전문매입사, 가맹점)으로 전환 ▲여신금융업법 제 20조 1항(카드 매출채권의 양도금지)개정 필요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 대신해 소상공인 대표단체에 수수료 단체협상권부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소상공인 대표단체에 대한 카드수수료 협상권부여 및 동 조항의 독점금지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예외를 명시 ▲소상공인에 대한 차별 금지 법률개정안 조속히 개정 촉구 ▲각 카드사들이 정부에서 산출한 원가산정표준안 적용을 의무화 해 소상공인에 대한 부당한 부대비용(카드회원 모집비, 각종 마케팅비 등)전가행위 금지 등을 내세웠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 안순권 연구위원은 카드업계와 소상공인들 논란에 대해 “카드사는 업종과 가계중심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나 영세자영업자들은 전체 회원을 따져 평균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은 또 “업계에서는 서로 수익비용을 따지는 것이기에 대기업의 경우 매출이 많고 연체율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을 수 밖에 없는 게 시장경제 원리”라며 “양측이 서로 만나 대화를 통해 수익구조 개선, 불합리한 점을 찾아 서로 이해관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결국 “소상공인들은 유통업체의 과잉공급과 유통구조의 개선책을 찾고 카드업계는 대형가맹점과 소형가맹점간 형평성에 맞는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종명 기자 lun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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